가스공급설비 최소유지관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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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이하 "기반시설관리법"이라 한다)제11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에 따른 가스공급설비의 최소유지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스공급설비"란 기반시설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중 최고사용압력이 1메가파스칼 이상인 본관 및 공급관을 말한다. 2. "관리주체"란 기반시설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라 가스공급설비의 관리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3. "관리그룹"이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설정하는 가스공급설비의 규모, 중요도, 사용연수, 설치지역 등의 기준에 따라 기반시설을 구분한 체계를 말한다. 4. "점검진단등"이란 가스공급설비의 상태 및 성능 등을 확인하기 위한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정기검사, 정밀안전진단, 가스배관시설 건전성관리 등 관련 업무 전반(기반시설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성능평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5. "관리수준"이란 관리그룹별 점검진단등의 방법, 실시 시기, 실시자의 자격 등 가스공급설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설정하는 수준을 말한다. 이 때 "실시자"란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점검진단등을 실시하는 사람이나 기관 또는 사업자 등을 말한다. 6. "관리등급"이란 점검진단등의 실시결과와 중요도를 고려하여 평가한 등급을 말한다. 7. "관리대책"이란 점검진단등의 실시결과로 지정되는 등급에 따라 수립해야 할 보수보강, 성능개선 및 사용제한 등의 조치사항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관리주체는 이 기준에 적합하도록 가스공급설비의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기반시설관리법 시행령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에 따른 가스공급설비에 대한 최소유지관리기준을 설정하는데 적용한다.
제2장 최소유지관리기준의 설정 등
제5조(관리그룹의 구분) ① 가스공급설비의 설치자, 사용연수(최종 시공감리증명서를 받은 후 경과된 기간)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설치자에 따른 구분 가. 가스도매사업자의 가스공급설비 나.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가스공급설비 다.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의 가스공급설비 2. 사용연수에 따른 구분 가. 최초 시공감리증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15년이 경과한 가스공급설비 나. 최초 시공감리증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15년이 경과하지 않은 가스공급설비 3. 설치지역에 따른 구분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설치된 가스공급설비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외에 설치된 가스공급설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경우 등 가스공급설비의 안전과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도로 관리할 수 있다.
제6조(관리수준의 설정 등) ① 점검진단등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정기검사 2. 정밀안전진단 3. 가스배관시설 건전성관리 ②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관리그룹별 점검진단의 적용사항은 [별표 1]와 같다. ③ 점검진단등의 실시방법 및 범위, 실시시기 및 주기는 다음 각 호의 관련법령 및 기준에 따른다. 1. 정기검사 :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 상세기준 KGS FS451(가스도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 밖의 배관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 기준) 및 KGS FS551(일반도시가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 밖의 배관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 기준) 2. 정밀안전진단 :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의2, 상세기준 KGS FS451(가스도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 밖의 배관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 기준) 및 KGS FS551(일반도시가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 밖의 배관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 기준) 3. 가스배관시설 건전성관리 :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의4 및 상세기준 KGS GC255(가스배관시설 건전성관리 수행계획서 작성ㆍ검토 및 이행 결과 확인 기준) ④ 점검진단등의 실시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검사 실시자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른 검사원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2. 정밀안전진단 실시자는 「도시가스 중압배관 정밀안전진단의 절차ㆍ방법 등 고시」 제9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3. 가스배관시설 건전성관리를 실시하는 자는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의4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수행계획서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자로 한다.
제7조(점검진단등의 실시 등) 관리주체는 제6조에 따른 점검진단등을 실시 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등급의 지정 등) 관리주체는 제7조에 따른 점검진단등의 실시결과를 토대로 가스공급설비의 현재 상태 및 성능에 대한 수준을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리등급을 지정해야 한다. 1.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경우 KGS FS551(일반도시가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 밖의 배관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 기준) 4.2.4에 따른 종합평가 등급(A~E등급)을 적용한다. 2. 가스배관시설 건전성관리를 실시한 경우 KGS GC255(가스배관시설 건전성관리 수행계획서 작성ㆍ검토 및 이행 결과 확인 기준) 4.에 따른 수행계획서 이행 확인 결과 등급(우수~미흡 등급)을 적용한다.
제9조(관리대책의 수립) ① 관리주체는 가스공급설비의 유지관리와 성능개선 등 적절한 관리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에 따라 지정된 관리등급이 하위 3분의 1이하(정밀안전진단결과 종합평가 등급은 D등급 이하, 건전성관리 수행계획서 이행 확인 결과 등급은 미흡)이거나 「도시가스사업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의 저하가 우려되어 보수ㆍ보강이 시급한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필수적인 보수ㆍ보강 등의 유지관리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할 수 있도록 한다.
제10조(관리이력의 보존) 관리주체는 가스공급설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제7조에 따라 점검진단등을 실시한 결과 및 그 외 가스공급설비의 유지관리에 관한 정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공해야 한다.
제3장 보 칙
제11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