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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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채발행의 요청)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채의 발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8.11.13, 2000.4.1, 2008.2.29, 2015.6.22, 2023.9.12, 2025.12.30>
제3조(국채의 발행일)
제4조(국채증권의 기재사항)
제5조 삭제 <2023.9.12>
제6조(기명식ㆍ무기명식국채의 전환) 국채증권의 소유자는 기명국채증권을 무기명식으로, 무기명국채증권을 기명식으로 전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국채증권은 제외한다. <개정 2023.9.12>
제7조(국채증권의 교환청구)
제8조(흠결된 이권금액의 납부)
제9조(국채증권 또는 이권의 멸실 또는 분실의 신고)
제10조(대체증권 또는 대체이권의 교부청구)
제11조(국채증권의 분할 또는 병합의 청구)
제12조(효력을 상실한 국채증권 또는 이권의 반환) 효력을 상실한 국채증권 또는 이권을 소지한 자는 즉시 이를 국채사무처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국채등록사무)
제14조(국채의 등록청구)
제15조(등록국채의 등록변경 청구)
제16조 삭제 <2023.9.12>
제17조(등록국채의 질권설정)
제18조(질권이 아닌 담보의 등록청구)
제19조(등록금액의 제한) 국채증권의 신규등록금액, 변경등록금액, 질권 기타 담보의 등록금액 및 등록말소금액은 당해 국채증권의 액면금액 또는 액면금액으로 분할되는 금액으로 하여야 한다.
제20조(국채의 등록ㆍ등록말소 정지에 관한 고시)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0조에 따라 국채 등록을 정지하거나 등록국채의 등록말소를 정지하는 때에는 그 사실과 정지기간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21조(원금상환 및 이자지급)
제22조(멸실 또는 분실한 국채증권등의 원금상환 또는 이자지급)
제23조(원금의 상환기일)
제24조(이자의 지급기일) 국채이자의 지급기일은 국채발행 당시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전에 원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급기분의 이자는 원금과 동시에 이를 지급한다.
제25조(이자의 계산) 국채원금을 상환하는 경우의 이자는 발행일부터 원금상환기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계산한다. 다만, 달로써 이자지급기를 정한 경우 마지막 지급기의 이자는 원금상환기일이 속하는 달 전부에 대하여 이를 계산한다. <개정 2015.6.22>
제26조 삭제 <2000.4.1>
제27조 삭제 <2000.4.1>
제28조 삭제 <2000.4.1>
제29조 삭제 <2000.4.1>
제30조 삭제 <2000.4.1>
제31조 삭제 <2000.4.1>
제32조(국채증권계정의 설치) 국채사무처리기관의 장은 국채의 발행으로 수입되는 자금과 국채원리금의 상환을 위한 자금을 회계 처리하기 위하여 국채의 명칭별로 발행자금계정과 상환자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제33조(장부의 비치)
제34조(자료 제출의 요청) 법 제17조제1항에서 "한국은행, 전자등록기관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 등 국채에 관한 사무의 처리와 관련된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3.9.12,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