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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경찰청· 법률

도로교통법

발행 2026.07.01· 색인 2026.07.16 18:48· 법령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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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3.21, 2013.3.23, 2014.1.28, 2014.11.19, 2017.3.21, 2017.7.26, 2017.10.24, 2018.3.27, 2020.5.26, 2020.6.9, 2020.12.22, 2021.10.19, 2022.1.11, 2023.4.18, 2023.10.24, 2025.12.30>

제3조(신호기 등의 설치 및 관리)

제4조(교통안전시설의 종류 및 설치ㆍ관리기준 등)

제4조의2(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 및 관리)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제5조의2(모범운전자연합회) 모범운전자들의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모범운전자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다.

제5조의3(모범운전자에 대한 지원 등)

제6조(통행의 금지 및 제한)

제7조(교통 혼잡을 완화시키기 위한 조치) 경찰공무원은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이 밀려서 교통 혼잡이 뚜렷하게 우려될 때에는 혼잡을 덜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8.3.27>

제7조의2(고령운전자 표지)

제2장 보행자의 통행방법

제8조(보행자의 통행)

제8조의2(실외이동로봇 운용자의 의무)

제9조(행렬등의 통행)

제10조(도로의 횡단)

제11조(어린이 등에 대한 보호)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ㆍ해제 및 관리)

제12조의2(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ㆍ해제 및 관리)

제12조의3(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제12조의4(보호구역에 대한 실태조사 등)

제3장 차마 및 노면전차의 통행방법 등 <개정 2018.3.27>

제13조(차마의 통행)

제13조의2(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

제14조(차로의 설치 등)

제15조(전용차로의 설치)

제15조의2(자전거횡단도의 설치 등)

제16조(노면전차 전용로의 설치 등)

제17조(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

제18조(횡단 등의 금지)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제20조(진로 양보의 의무)

제21조(앞지르기 방법 등)

제22조(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제23조(끼어들기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2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차 앞으로 끼어들지 못한다.

제24조(철길 건널목의 통과)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제25조의2(회전교차로 통행방법)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제27조(보행자의 보호)

제28조(보행자전용도로의 설치)

제28조의2(보행자우선도로) 시ㆍ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보행자우선도로에서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마의 통행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제30조(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항은 긴급자동차 중 제2조제2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동차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용 자동차에 대해서만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12>

제31조(서행 또는 일시정지할 장소)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2.9, 2020.10.20, 2020.12.22, 2021.11.30>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 차를 주차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12.22>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ㆍ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

제34조의2(정차 또는 주차를 금지하는 장소의 특례)

제34조의3(경사진 곳에서의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경사진 곳에 정차하거나 주차(도로 외의 경사진 곳에서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조향장치(操向裝置)를 도로의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는 등 미끄럼 사고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5조(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제36조(차의 견인 및 보관업무 등의 대행)

제37조(차와 노면전차의 등화)

제38조(차의 신호)

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제39조의2(적재량 측정자료의 제공)

제40조(정비불량차의 운전 금지) 모든 차의 사용자, 정비책임자 또는 운전자는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이나 그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장치가 정비되어 있지 아니한 차(이하 "정비불량차"라 한다)를 운전하도록 시키거나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1조(정비불량차의 점검)

제42조(유사 표지의 제한 및 운행금지)

제4장 운전자 및 고용주 등의 의무 <개정 2011.6.8>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6.9, 2020.12.22, 2021.1.12>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제46조(공동 위험행위의 금지)

제46조의2(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방해 금지) 누구든지 교통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제작ㆍ수입ㆍ판매 또는 장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6.9>

제47조(위험방지를 위한 조치)

제48조(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의 의무)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제50조의2 삭제 <2024.3.19>

제50조의3(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운전자등의 준수사항)

제51조(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

제52조(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 등)

제53조(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

제53조의2 삭제 <2020.5.26>

제53조의3(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제53조의4(어린이통학버스의 위반 정보 등 제공)

제53조의5(보호자가 동승하지 아니한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제2조제23호가목의 유아교육진흥원ㆍ대안학교ㆍ외국인학교, 같은 호 다목의 교습소 및 같은 호 마목부터 차목까지의 시설에서 어린이의 승차 또는 하차를 도와주는 보호자를 태우지 아니한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가 승차 또는 하차하는 때에 자동차에서 내려서 어린이나 영유아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제55조(사고발생 시 조치에 대한 방해의 금지) 교통사고가 일어난 경우에는 누구든지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운전자등의 조치 또는 신고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6조(고용주등의 의무)

제4장의2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의 의무 등 <신설 2024.3.19>

제56조의2(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제56조의3(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제5장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특례

제57조(통칙)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이하 "고속도로등"이라 한다)에서의 자동차 또는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은 이 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이 장에서 규정한 것 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제1장부터 제4장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8조(위험방지 등의 조치)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은 도로의 손괴, 교통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사정으로 고속도로등에서 교통이 위험 또는 혼잡하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교통의 위험 또는 혼잡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 및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진행 중인 자동차의 통행을 일시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그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59조(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

제60조(갓길 통행금지 등)

제61조(고속도로 전용차로의 설치)

제62조(횡단 등의 금지) 자동차의 운전자는 그 차를 운전하여 고속도로등을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긴급자동차 또는 도로의 보수ㆍ유지 등의 작업을 하는 자동차 가운데 고속도로등에서의 위험을 방지ㆍ제거하거나 교통사고에 대한 응급조치작업을 위한 자동차로서 그 목적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3조(통행 등의 금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한다)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4조(고속도로등에서의 정차 및 주차의 금지)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등에서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6.9>

제65조(고속도로 진입 시의 우선순위)

제66조(고장 등의 조치)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고속도로등에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표지(이하 "고장자동차의 표지"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자동차를 고속도로등이 아닌 다른 곳으로 옮겨 놓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67조(운전자의 고속도로등에서의 준수사항)

제6장 도로의 사용

제68조(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

제69조(도로공사의 신고 및 안전조치 등)

제70조(도로의 점용허가 등에 관한 통보 등)

제71조(도로의 위법 인공구조물에 대한 조치)

제72조(도로의 지상 인공구조물 등에 대한 위험방지 조치)

제7장 교통안전교육

제73조(교통안전교육)

제74조(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75조(교통안전교육기관의 운영책임자)

제76조(교통안전교육강사의 자격기준 등)

제77조(교통안전교육의 수강 확인 등)

제78조(교통안전교육기관 운영의 정지 또는 폐지의 신고)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은 해당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운영을 1개월 이상 정지하거나 폐지하려면 정지 또는 폐지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12.22>

제79조(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8장 운전면허

제80조(운전면허)

제80조의2(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제81조(연습운전면허의 효력) 연습운전면허는 그 면허를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효력을 가진다. 다만,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1년 이전이라도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제1종 보통면허 또는 제2종 보통면허를 받은 경우 연습운전면허는 그 효력을 잃는다.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제83조(운전면허시험 등)

제84조(운전면허시험의 면제)

제84조의2(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85조(운전면허증의 발급 등)

제85조의2(모바일운전면허증 발급 및 운전면허증의 확인 등)

제85조의3(조건부 운전면허증의 발급 등)

제86조(운전면허증의 재발급)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 쓰게 되었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신청하여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12.22>

제87조(운전면허증의 갱신과 정기 적성검사)

제87조의2(운전면허증 발급 대상자 본인 확인)

제88조(수시 적성검사)

제89조(수시 적성검사 관련 개인정보의 통보)

제90조(정신 질환 등이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조치) 한국도로교통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82조제1항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 전문의(專門醫)의 정밀진단을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1.30>

제91조(임시운전증명서)

제92조(운전면허증 휴대 및 제시 등의 의무)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제94조(운전면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94조의2(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 시ㆍ도경찰청장은 제8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이 운전면허 결격사유가 된 법률 위반과 관련하여 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는 확정판결 또는 처분을 받았는지 여부와 제9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ㆍ정지된 사람이 그 처분의 원인이 된 법률 위반과 관련하여 무죄의 확정판결 또는 불기소처분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를 할 수 있다.

제95조(운전면허증의 반납)

제9장 국제운전면허증

제96조(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에 의한 자동차등의 운전)

제97조(자동차등의 운전 금지)

제98조(국제운전면허증의 발급 등)

제98조의2(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의 제한) 시ㆍ도경찰청장은 제98조에 따라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납부하지 아니한 범칙금 또는 과태료(이 법을 위반하여 부과된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는 경우 국제운전면허증의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제164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범칙금 납부기간 또는 제160조에 따른 과태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22>

제10장 자동차운전학원

제99조(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 자동차운전학원(이하 "학원"이라 한다)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제101조에 따른 시설 및 설비 등과 제103조에 따른 강사의 정원(定員) 및 배치기준 등 필요한 조건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12.22>

제100조(학원의 조건부 등록)

제101조(학원의 시설기준 등) 학원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강의실ㆍ기능교육장ㆍ부대시설 등 교육에 필요한 시설(장애인을 위한 교육 및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및 설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제102조(학원 등록 등의 결격사유)

제103조(학원의 강사 및 교육과정 등)

제104조(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의 지정 등)

제105조(전문학원의 학감 등) 학감이나 부학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5.8.11, 2024.2.13>

제106조(전문학원의 강사)

제107조(기능검정원)

제108조(기능검정)

제109조(강사 등에 대한 연수교육 등)

제110조(수강료 등)

제111조(수강료등의 반환 등)

제112조(휴원ㆍ폐원의 신고) 학원등 설립ㆍ운영자가 해당 학원을 폐원(閉院)하거나 1개월 이상 휴원(休院)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원 또는 폐원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ㆍ도경찰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12.22>

제113조(학원등에 대한 행정처분)

제114조(청문) 시ㆍ도경찰청장은 제113조에 따라 학원등의 등록 또는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제115조(학원등에 대한 조치)

제116조(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의 금지)

제117조(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제118조(전문학원 학감 등의 공무원 의제) 전문학원의 학감ㆍ부학감은 기능검정 및 수강사실 확인업무에 관하여, 기능검정원은 기능검정업무에 관하여, 강사는 수강사실 확인업무에 관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각각 공무원으로 본다.

제119조(자동차운전 전문학원연합회)

제11장 삭제 <2024.1.30>

제120조 삭제 <2024.1.30>

제121조 삭제 <2024.1.30>

제122조 삭제 <2024.1.30>

제123조 삭제 <2024.1.30>

제124조 삭제 <2024.1.30>

제125조 삭제 <2024.1.30>

제126조 삭제 <2010.7.23>

제127조 삭제 <2010.7.23>

제128조 삭제 <2010.7.23>

제129조 삭제 <2024.1.30>

제129조의2 삭제 <2024.1.30>

제129조의3 삭제 <2024.1.30>

제130조 삭제 <2024.1.30>

제131조 삭제 <2024.1.30>

제132조 삭제 <2024.1.30>

제133조 삭제 <2010.7.23>

제134조 삭제 <2024.1.30>

제135조 삭제 <2010.7.23>

제136조 삭제 <2024.1.30>

제12장 보칙

제137조(운전자에 관한 정보의 관리 및 제공 등)

제137조의2(자료의 요청 등)

제138조(운전면허증등의 보관)

제138조의2(비용의 지원)

제139조(수수료)

제140조(교통안전교육기관의 수강료 등) 제56조의3제1항 또는 제73조에 따른 교육을 하는 자는 교육생으로부터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7.10.24, 2018.3.27, 2024.3.19>

제141조(지도 및 감독 등)

제142조(행정소송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해당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裁決)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제143조(전용차로 운행 등에 대한 시ㆍ군공무원의 단속)

제144조(교통안전수칙과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지침의 제정 등)

제144조의2(교통안전지표의 조사 및 활용)

제145조(교통정보의 제공)

제145조의2(광역 교통정보 사업) 경찰청장은 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하여금 광역 교통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다른 지역의 교통정보와 연계하여 분석한 결과를 일반에게 제공하는 사업을 시장등과 협의하여 추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제146조(무사고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

제147조(위임 및 위탁 등)

제147조의2(규제의 재검토) 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147조의3(국제협력 전담기관의 지정)

제13장 벌칙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

제148조의2(벌칙)

제148조의3(벌칙)

제149조(벌칙)

제1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1.30, 2024.3.19, 2025.12.30>

제151조(벌칙)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3.27>

제151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6.9>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10.19, 2023.10.24, 2025.12.30>

제152조의2 삭제 <2010.7.23>

제153조(벌칙)

제1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개정 2018.3.27, 2019.12.24, 2020.5.26, 2020.6.9, 2020.10.20, 2021.10.19, 2025.4.1>

제155조(벌칙) 제92조제2항을 위반하여 경찰공무원의 운전면허증등의 제시 요구나 운전자 확인을 위한 진술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개정 2013.8.13, 2014.1.28, 2014.12.30, 2015.8.11, 2016.1.27, 2016.12.2, 2017.10.24, 2018.3.27, 2018.10.16, 2020.5.26, 2020.6.9, 2020.12.22, 2021.1.12, 2021.10.19, 2022.1.11, 2024.3.19, 2024.12.3>

제1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2023.4.18>

제158조(형의 병과) 이 장의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는 정상(情狀)에 따라 벌금 또는 과료와 구류의 형을 병과(竝科)할 수 있다.

제158조의2(형의 감면) 긴급자동차(제2조제2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동차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용 자동차만 해당한다)의 운전자가 그 차를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는 중에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그 긴급활동의 시급성과 불가피성 등 정상을 참작하여 제151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에 따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1.12>

제15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48조, 제148조의2, 제149조부터 제157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 또는 과료의 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0조(과태료)

제16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제161조의2(과태료 납부방법 등)

제161조의3(과태료ㆍ범칙금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경찰청장은 누구든지 과태료 및 범칙금의 내용을 편리하게 조회하고 전자납부(인터넷이나 전화통신장치 또는 자동입출금기의 연계방식을 통한 납부를 말한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과태료ㆍ범칙금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14장 범칙행위의 처리에 관한 특례

제162조(통칙)

제163조(통고처분)

제164조(범칙금의 납부)

제164조의2(범칙금 납부방법 등) 범칙금 납부방법에 대해서는 제161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과태료"는 "범칙금"으로 본다.

제165조(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의 처리)

제166조(직권 남용의 금지) 이 장의 규정에 따른 통고처분을 할 때에 교통을 단속하는 경찰공무원은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직무상의 권한을 함부로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경찰청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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