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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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창업의 범위)
제2조의2(국외 창업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의2에서 "보유 주식 총수나 출자 지분 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지는 법인"이란 대한민국 국민(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외국에 새로 설립한 법인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
제3조(창업기업의 범위)
제3조의2(국외 창업기업의 범위)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법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사행산업 등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업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개정 2024.8.27>
제2장 창업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제5조 삭제 <2024.2.27>
제6조(창업 활성화 지원사업) 법 제10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7조(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한 출연 또는 보조의 절차 등)
제8조(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
제9조(창업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창업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창업 관련 정보를 창업종합관리시스템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3장 창업저변 확대 및 환경 개선
제10조(부담금 면제의 절차 및 방법)
제11조(온라인창업지원시스템의 처리 업무)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온라인창업지원시스템(이하 "온라인창업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장 신산업 및 기술 창업의 촉진 등
제12조(대학 내 창업지원 전담조직의 업무)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창업지원 전담조직(이하 "창업지원전담조직"이라 한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7.2>
제5장 창업기업의 성장 및 재창업 촉진
제13조(성장유망 창업기업의 기준 등)
제14조(창업기업제품의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15조(창업기업의 확인 절차 등)
제16조(해외창업지원기관의 지정 등)
제17조(재창업 지원사업에 관한 출연ㆍ보조 절차 및 방법)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ㆍ보조하는 경우 그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제18조(성실경영 평가 관련 범죄경력자료 조회 요청)
제19조(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제6장 창업기업의 공장 설립절차 특례
제20조(공장설립 계획의 승인)
제21조(창업민원처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제22조(공장설립계획 승인에 관한 업무처리기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5조에 따른 공장설립계획 승인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23조(사전협의 신청 절차)
제24조(다른 행정기관과의 협의기간) 법 제47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0일을 말한다.
제25조(공장설립계획 승인의 취소 등)
제7장 창업지원 기반 구축
제26조(창업진흥원의 수익사업 등)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창업진흥원(이하 "창업진흥원"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27조(지역창업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28조(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
제29조(국유재산 사용료의 감면) 법 제5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제30조(공유재산 사용료의 감면)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3조제6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연간 사용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감면할 수 있다.
제31조(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요건)
제32조(용역 대금의 지원)
제33조(중소기업창업민원실의 설치ㆍ운영)
제8장 보칙
제34조(중소기업상담회사 등에 대한 등록취소 및 지원중단 등의 기준) 법 제56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창업대학원, 해외창업지원기관,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 지역창업전담기관, 창업보육센터사업자 및 중소기업상담회사에 대한 지정취소ㆍ등록취소 및 지원중단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4.8.27>
제35조(업무의 지도ㆍ감독)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창업지원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6조(업무기준의 고시) 법 제5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창업지원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제37조(업무운용 상황 등의 보고와 검사)
제38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39조(창업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관련 자료ㆍ정보의 요청) 법 제62조제3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ㆍ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다만, 「특허법」 제2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출원공개 또는 설정등록이 되지 않은 특허출원(「특허협력조약」 제30조제1항에 따라 공개되지 않은 국제출원 또는 국제특허출원을 포함한다)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24.8.27>
제40조(창업지원사업의 참여제한 기준 등)
제4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42조(규제의 재검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6.3.24>
제9장 벌칙
제4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