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소속 상시출장공무원 여비지급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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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여비규정 제29조제2항 및 별표 8에 따라 국가데이터처 소속 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원활한 통계조사 업무수행과 국가예산의 적절한 지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제2조(적용대상) ① 이 규정은 국가데이터처 소속의 지방통계(지)청에서 경상 통계조사 또는 통계지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공무원여비규정 제30조에 따라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한다.<개정 2019. 6. 28., 2025. 12. 5.> ② 제1항에서 경상통계조사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이란 매월, 매분기, 매년 등 경상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통계조사(별표1과 같다)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통계지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이란 현지확인ㆍ점검 및 지도, 통계조사에 불응하는 조사대상처 설득 및 인계ㆍ인수, 현지 실습, 현지 교육을 실시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다만, 지방청 감사팀은 경상조사업무에 직접 종사하지 않으므로 제외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 ① 상시출장공무원 일액여비 지급기준은 별표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한다. 다만, 지방통계(지)청장은 예산사정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여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2의 범위에서 여비를 감액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9.6.28.>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이 필요할 때에는 조사기획과장에게 조정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무용차량을 이용하여 출장하는 경우 제1항에 규정된 일액여비의 2분의 1을 지급한다. <개정 2025. 4. 1., 2025. 12. 5.>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신설 2025. 4. 1.> 1. 도서지역(연륙도 제외)으로의 출장 2. 실제 숙박한 경우 ⑤ 여비지급은 1개월 단위로 실적에 따라 지급한다. [종전 제4항에서 이동, 2025. 4. 1.]
제4조(여비의 계산) 삭제 <2017.09.01.>
제5조(통행료ㆍ도선료ㆍ주차료 지급) ① (통행료) 유료도로를 이용하는 경우 영수증 제출 시 통행료 실제 비용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4. 1.> ② (도선료) 도서지역으로 출장을 수행하는 경우 영수증 제출 시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차량도선료 등 선박운임 실제 비용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도서지역 중 정기여객선을 운행하지 않아 업무형편상 사선(私船)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사선(私船) 사용료를 일반수용비에서 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25. 4. 1.> ③ (주차료) 경상통계조사 업무 수행 시 부득이하게 유료주차 하는 경우, 영수증 제출 시 실제 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기관장은 주차료가 과도하게 지급되지 않도록 상한액을 결정하여 예산범위에서 지급한다. <개정 2025. 4. 1.> ④ 삭제 <개정 2025. 4. 1.>
제6조(일액여비정액표 작성ㆍ비치) ① 재택근무자는 재택근무지로부터의 출장거리를 감안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일액여비정액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재택근무자가 아닌 경우에는 별지 1호서식에 따라 일액여비 정액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③ 읍ㆍ면ㆍ동 행정기관 이전, 업무분장 변경 등으로 거리의 재산정이 필요시 일액여비정액표(별지1호, 별지2호서식)를 작성하고 분기별로 조사기획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여비의 조정) 삭제 <2017.09.01.>
제8조(실여비 집행) 지방통계(지)청장은 소속 조사직원의 실제 출장일수, 거리에 따라 실여비가 예산범위에서 집행되도록 한다. 또한, 개인별 출장업무량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개정 2019.6.28.>
제9조(예산의 관리) ① 지방통계(지)청장은 개인별 여비지급 실적 관리, 공무용차량 이용 활성화 등 예산이 합리적으로 집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9. 6. 28., 2025. 12. 5.> ② 지방통계(지)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개인별 월 지급명세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시스템으로 월 지급명세서 조회가 가능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9.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