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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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청소년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매체물의 범위)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카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물"이란 사무실ㆍ가정 등 옥내(屋內)에 배포되는 광고용의 전단(傳單) 및 이와 유사한 광고 선전물을 말한다.
제3조(청소년유해약물의 결정기준) 법 제2조제4호가목5)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청소년유해물건의 결정기준)
제5조(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의 범위)
제6조(청소년고용금지업소의 범위)
제7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ㆍ결정 및 통보)
제8조(등급 구분의 종류ㆍ방법)
제9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 기준)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구체적인 심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0조(유해매체물의 자율규제)
제11조(자율규제단체등의 지원) 청소년보호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은 자율규제단체등의 자율심의를 활성화하고 그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율규제단체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6>
제12조 삭제 <2013.9.17>
제13조(청소년유해표시의 종류ㆍ방법)
제14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포장)
제15조(포장에 준하는 보호조치)
제16조(판매 금지 등)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에게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시청ㆍ관람ㆍ이용(이하 "판매등"이라 한다)에 제공하는 것이 금지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은 법 제2조제2호가목부터 마목까지 및 사목부터 카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말한다.
제17조(나이 및 본인 여부 확인방법)
제18조(구분ㆍ격리 방법)
제19조(청소년 시청 보호시간대)
제20조(정보통신망을 통한 청소년유해매체물 제공자 등의 공표)
제21조 삭제 <2022.4.5>
제22조 삭제 <2022.4.5>
제23조(인터넷게임 중독ㆍ과몰입 등의 예방 및 피해 청소년 지원)
제24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ㆍ대여 등) 법 제2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제25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청소년유해표시)
제26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포장)
제27조(친권자등을 동반한 청소년의 출입 허용 등)
제28조(청소년 출입ㆍ고용 제한 표시) 법 제29조제6항에 따라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업소를 제외한다)의 업주 및 종사자는 해당 업소의 출입구 중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별표 8에 따른 방법으로 청소년의 출입ㆍ이용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0>
제29조(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설정) 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은 청소년의 통행을 24시간 금지하는 구역으로 하고,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은 청소년의 통행을 일정 시간 제한하는 구역으로 한다. 다만, 친권자, 후견인, 교사 그 밖에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를 동반하는 때에는 통행할 수 있다.
제30조(청소년보호종합대책의 수립ㆍ시행)
제31조(청소년보호종합대책 점검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31조의2(청소년 전문 치료기관의 지정)
제31조의3(청소년 전문 치료기관의 지정 취소)
제31조의4(환각물질 중독 판별 검사)
제31조의5(환각물질 중독 치료 및 재활)
제32조(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의 사업)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개정 2025.10.1>
제33조(청소년보호위원회의 운영 등)
제34조(유해매체물 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35조(위원의 해촉)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심의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36조(보고 등)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법 제42조에 따라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37조(검사 및 조사의 장소) 법 제4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의 사무소ㆍ사업장과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38조(수거 의무자 등)
제39조(시정명령의 종류 등)
제40조(증표 발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 개선활동을 수행하는 민간의 감시ㆍ고발 단체에 청소년유해환경 감시활동을 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증표로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기관 지정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41조(신고방법)
제42조(선도ㆍ보호조치 대상 청소년의 통보 등)
제43조(지방청소년사무소의 업무 협조)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51조에 따른 지방청소년사무소에 대하여 청소년 보호 사무처리의 기본방침을 통보하여야 하며,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44조(과징금의 부과기준)
제45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46조(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
제47조(과징금의 용도) 법 제54조제6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6.7.19>
제47조의2(규제의 재검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청소년 고용금지업소의 범위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4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