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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종합보험 보험료 지원

발행 2020.12.17·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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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을 대상으로 농기계종합보험 보험료 지원(일반농 50%, 영세농 70%)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 보험대상 농기계(12종)를 소유 또는 관리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19세 이상의 농업인(또는 농업법인)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기계종합보험 보험료 지원(일반농 50%, 영세농 70%)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 보험대상 농기계(12종)를 소유 또는 관리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19세 이상의 농업인(또는 농업법인) 선정기준: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자 - 19세 이상의 농업인

※ 대인배상·대물배상·자기신체사고 Ⅰ 또는 Ⅱ(필수), 농기계손해·적재농산물(선택)에 보험기간을 모두 1년으로 가입하는 경우 지원내용: ○ 보험료의 100분의 50이상(일반농 50%, 영세농 70%)을 국고에서 지원 지원유형: 현금(보험)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지역농협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농업재해지원팀 문의: NH농협손해보험/1644-9000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2000000386

출처 및 이용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202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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