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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해바라기센터) 운영 지원

발행 2020.12.17·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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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 등을 위해 24시간 상담, 의료 및 법률지원 등의 기능 수행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지원대상: ○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자 등

성폭력 피해자 등을 위해 24시간 상담, 의료 및 법률지원 등의 기능 수행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지원대상: ○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자 등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센터의 종류 - 해바라기센터(위기지원형) ·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자 등에 대하여 365일 24시간 상담, 의료, 법률, 수사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여성 경찰관 상주) · 피해자 응급지원, 수사지원이 강점

- 해바라기센터(아동형) · 성폭력 피해 아동, 청소년 및 지적 장애인에 대한 심리 평가 및 심층적 정신 치료 등을 통해 피해자의 건전한 성장 및 회복 지원 ·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이 강점

- 해바라기센터(통합형) · 해바라기센터(위기지원형)과 해바라기센터(아동형)이 통합된 통합지원센터 ·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자 등에 대하여 365일 24시간 상담, 의료, 법률, 수사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여성 경찰관 상주)

※ 해바라기센터(아동)과 해바라기센터(통합형)은 보호자와 함께 방문하기 어려운 아동 및 지적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치료 동행서비스 지원 지원유형: 기타||상담/법률지원||의료지원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여성긴급전화(1366),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소관: 성평등가족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성폭력방지과 문의: 여성긴급전화/1366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PTR000050702

출처 및 이용

출처: 여성가족부 (202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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