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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지원계획 및 추진실적의 작성ㆍ제출 기관」지정 고시

발행 2021.11.25· 색인 2026.07.01 18:05· 법령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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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지원계획 및 추진실적의 작성ㆍ제출 기관」지정 고시 훈령/예규/고시/공고 - 고시 - 담당부서,등록일,조회,작성자,첨부파일,내용 항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상생협력정책과

「중소기업 지원계획 및 추진실적의 작성ㆍ제출 기관」지정 고시

훈령/예규/고시/공고 - 고시 - 담당부서,등록일,조회,작성자,첨부파일,내용 항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담당부서 상생협력정책과

등록일 2021.11.25

조회 556

담당부서 상생협력정책과

등록일 2021.11.25

조회 556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 지원계획 및 추진실적의 작성ㆍ제출 기관」을 붙임과 같이 지정ㆍ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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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82)공공기관의중소기업지원계획및추진실적작성제출기관지정고시.hwp [14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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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소벤처기업부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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