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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지원계획 및 추진실적의 작성ㆍ제출 기관」지정 고시
발행 2021.11.25· 색인 2026.07.01 18:05· 법령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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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지원계획 및 추진실적의 작성ㆍ제출 기관」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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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상생협력정책과
등록일 2021.11.25
조회 556
담당부서 상생협력정책과
등록일 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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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 지원계획 및 추진실적의 작성ㆍ제출 기관」을 붙임과 같이 지정ㆍ고시합니다.
첨부파일
hwp 파일
(2021-82)공공기관의중소기업지원계획및추진실적작성제출기관지정고시.hwp [14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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