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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

농림축산식품부 공무국외출장관리규정

발행 2025.05.16·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농림축산식품부 공무국외출장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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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소속기관"이라 함은 장관으로부터 임용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받은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식품공무원교육원, 한국농수산대학교, 국립종자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 그 밖에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ㆍ부임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농림축산식품부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ㆍ부임하는 경우 ② 영 제13조제2항(정부대표 및 특별사절, 교육훈련,「공무원임용령」등에 따라 출장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은 제12조, 제13조, 제17조 및 제19조만 적용한다.

제4조(허가권자) ①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출장은 농림축산식품장관이 허가한다. ② 장관은 출장자 또는 출장자 대표의 직급에 따라 허가권을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범위는「농림축산식품부 위임전결 규정」에 따른다. ③ 장관은 소속기관의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허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의 공무국외출장은 장관이 허가한다.

제5조(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② 심사위원회 위원의 수는 4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한다. ③ 본부의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정책기획관이 되고 위원은 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장, 국제협력총괄과장, 민간위원으로 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심사위원 본인, 그 소속 상관 또는 과(팀)원들이 포함된 공무국외출장에 대하여는 해당 심사위원은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운영지원과의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⑦ 소속기관의 심사위원회는 소속기관의 장이 구성한다.

제6조(심사위원회의 운영) ① 심사위원회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심사 및 허가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출장의 필요성 2.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3. 출장자의 적합성 4. 출장 시기의 적시성 5. 출장경비의 적정성 ② 심사위원회의 타당성 심사는 대면회의를 통해 심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국외출장 실시 또는 심사위원회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③ 심사위원회의 타당성 심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으로 심사할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사위원회는 공무국외출장에 대하여 조정이 필요한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공무국외출장 심사의견에 부대조건을 명시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7조(심사대상 국외출장의 종류)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은 허가를 받기 전에 그 타당성 등에 대하여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1. 제16조에 따른 연간 공무국외출장계획 2. 여행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 외의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3.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ㆍ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 4. 소속공무원에 대한 포상ㆍ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출장 5. 해당 기관이 주관하는 10명(지방공무원, 산하기관 단체 임직원 및 민간인을 포함한다)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 6. 그 밖에 허가권자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제8조(공무국외출장 허가신청 절차 및 서식) ① 제16조 연간 공무국외출장계획에 반영된 계획을 실시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출장 실시 10일 전까지, 제16조 연간 공무국외출장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출장 실시 2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심사 및 허가기준을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소속기관은 당해 심사위원회를 관장하는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제1항의 심사요청을 받은 경우 별지 제3호 서식과 같이 의결하여 그 결과를 통보한다. ③ 제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을 받은 국외출장 예정자는 동 의견을 공무국외출장 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은 출발 5일 전 해당 부서에서 허가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1. 정부간 협정 또는 국제기구 회의의 참석 단,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농림축산식품부와 외국의 기관ㆍ기구 및 단체간의 약정 등에 의해 개최되는 회의의 참석 3. 제7조 규정에 의해 심사를 받은 공무국외출장(이 경우 심사위원회의 의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소속기관의 장의 공무국외출장은 당해 소속기관에서 본부 내 소속기관의 업무를 감독하는 실ㆍ국을 경유하여 허가를 받는다. ⑥ 긴급한 사안으로 제4항의 규정을 준수할 수 없을 경우에는 출국 전까지 공무국외출장허가를 득할 수 있다. ⑦ 공무국외출장의 허가를 득하여 출국할 때에는 ‘e-사람 시스템’에 관련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⑧ 공무국외출장시 외국 정부기관 방문 등으로 재외공관의 협조가 필요한 때에는 최소 1개월 전에 외교부 장관에게 문서로 요청한다.

제9조(사전교육 및 현지활동) ① 출장자가 속한 부서는 국외출장 실시 전에 별표 1의 국외출장자 사전교육 표준안을 참고하여 출장자를 교육시키고, 별표 2의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방문국에 도착 후 지체없이 관할 재외공관장에게 도착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출장자는 출장기간 중 소속부서와 연락을 유지하고 출장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자료 수집 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④ 출장자는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존중하며 공직자로서의 품위 및 국위를 저해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직무상 이해관계자와의 출장 등 금지) ①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ㆍ단체ㆍ개인(이하 "직무상 이해관계자"라 한다)과는 공무 또는 사적인 국외출장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심사위원회가 사전심사를 통해 직무상 이해관계자와의 공무국외출장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감독ㆍ피감독 관계에 있는 산하기관 2. 용역ㆍ물품ㆍ공사계약 업체 3. 연구비ㆍ보조금 지원기관 4. 지도ㆍ단속ㆍ감리 대상업체 5. 공무수탁기관 등 ②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직무상 이해관계자와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상 이해관계자에게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켜서는 아니된다. 정당한 사유가 있어 직무상 이해관계자가 출장경비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공무원여비규정」에서 정한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부담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감사 담당 부서에서는 직무상 이해관계자와 공무국외출장을 다녀온 자에 대하여 출장목적, 세부일정, 직무상 이해관계자가 부담한 실제 출장경비 등에 대해 점검,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대행업체의 선정 및 항공운임 지급방식) ① 여행대행업체(이하 "여행사"라고 한다)를 통해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행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위원회에서 시급성 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② 항공운임은 발권과 동시에 정부구매카드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여행사가 발권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여비정산 공무원이 여행사로 직접 운임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2조(관용여권의 발급신청) ① 공무국외출장 대상자 중 관용여권 미소지자 및 소지하고 있는 관용여권의 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인 자는 출국 1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운영지원과에 관용여권의 발급을 문서로 신청한다. 1. 소속 및 직급, 직위 2. 성명(국ㆍ영문) 및 생년월일 3. 출장국, 출장기간, 출장목적 4.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첨부한다. ② 운영지원과는 관용여권의 발급을 신청 받은 후 3일(공휴일을 제외한다.) 이내에 외교부 장관(여권과)에 관용여권 발급을 문서로 요청한다. ③ 관용여권 발급 신청자는 제2항의 조치가 이루어진 이후 공무국외출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여권발급 관련 절차를 즉시 수행하여야 한다(이 경우 전국 여권사무 대행 기관에서 제2항의 문서 사본을 지참하여 관용여권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13조(비자노트의 발급) 공무국외출장을 위하여 외교부 장관의 비자노트가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에서 문서로 요청한다.

제14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30일 이내에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고, 인사혁신처가 구축한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http://btis.mpm.go.kr/)』와 기관 홈페이지(내부포털)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출장결과 중 외교업무와 관련된 사항이 있을 경우 귀국 후 14일 이내에 외교부 장관에게 그 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한다. ③ 본부 실ㆍ국 및 소속기관의 장은 매 반기종료 후 7일까지 공무국외출장현황보고서(별지 제4호서식)를 본부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 보고서등록 여부를 반기별로 점검ㆍ관리한다.

제15조(고위공직자의 공무국외출장) ① 장관의 공무국외출장은 주된 출장 목적의 업무를 관장하는 실ㆍ국에서 총괄하여 진행한다. ② 장관의 국외출장허가는 총괄 실ㆍ국에서 출국 10일 전까지 출장일정, 인적구성 및 여비내역(이하 "출장일정등"이라 한다)을 구체적으로 밝혀 외교부장관에게 국외출장의 허가를 요청하고, 외교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가 허가한다. ③ 차관의 공무국외출장은 제1항을 준용하여 장관이 허가한다. ④ 제7조제5호, 제8조제6항 내지 제8항, 제12조, 제13조, 제14조제1항 내지 제3항은 제1항 및 제3항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6조(연간계획의 수립) ①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매년 12월 말까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다음 해 공무국외출장계획(이하"연간계획"이라 한다)을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제1항의 계획을 토대로 연간 공무국외출장계획을 수립하여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확정한 후 전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운영지원과는 실ㆍ국 및 소속기관에서 제출한 연간계획 중 유사ㆍ중복의 공무국외출장에 대해 조정할 수 있다.

제17조(항공마일리지 우선활용 등) ① 공무국외출장에 의해 취득한 항공마일리지를 사적 목적으로 활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출국 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통해 공무상 국외출장으로 인하여 발생한 누적항공마일리지를 확인하고 보너스항공권 구매 또는 좌석 업그레이드 등을 통한 마일리지 활용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항공마일리지 변동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14일 이내에 항공마일리지 변동사항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18조(보안교육 및 선물의 신고) ① 허가권자는「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67조제1항에 근거하여 공무국외출장자에 대해 보안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기관에서 최근 1년 이내에 보안교육을 실시한 경우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대외비 이상의 보안문서를 지참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간 협의ㆍ협상을 위해 보안문서를 지참할 경우에는 「보안업무규정」에 따른다. ③ 공무국외출장자는「공직자윤리법」제15조에 근거하여 미화 100불 또는 한화 10만원 이상의 선물을 증정 받았을 경우 지체없이 각 기관의 감사담당 부서에 그 내역을 별지 제6호 서식과 같이 신고하여야 한다.

제19조(사후관리 등) ①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한 부서의 장은 공무국외출장 결과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업무 개선이나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필요한 경우 공무국외출장 허가업무에 관하여 본부 및 소속기관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③ 소속기관의 장은 본 규정의 허용 범위 내에서 자체 실정에 맞는 별도의 공무국외출장관리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출처 및 이용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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