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상시학습 운영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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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공무원 인재개발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상시학습제도의 세부 운영절차와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련근거) 이 예규의 근거법령 및 행정규칙은 다음과 같다. 1. 「국가공무원법」 제50조 2. 「공무원 인재개발법」 3. 「공무원임용령」 제10조의2 4.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5.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
제3조(적용범위) ① 본 예규의 적용대상은 국방부본부 및 소속기관의 4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이하 ‘상시학습 대상자’라 한다)으로 한다. ② 4급 공무원의 경우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 임용 시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3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 시 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을 포함)으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③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원을 통합운영 하는 경우의 승진임용(근속승진) 시에도 본 예규에 의하여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여야 한다. ④ 본 예규에 따라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 충족여부를 판단하는 적용기간은 상시학습제도가 시행된 2007년 1월 1일 이후 근무기간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상시학습 운영 기본방향) ① 상시학습 체제의 교육훈련시간(상시학습 시간) 승진반영 제도는 학습문화 정착을 통한 조직의 성과제고에 그 목적이 있다. ② 상시학습 교육훈련의 내용, 연간 교육훈련 목표시간 설정 등은 이 예규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장 상시학습 세부운영
제5조(교육훈련시간 승진임용 반영) ①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이하 ‘필요 교육훈련시간’이라 한다)을 충족하지 못한 공무원은 승진심사 또는 승진시험 응시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승진심사 또는 승진시험 응시 배수에는 포함하며,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에 따라 특별승진임용 할 때에는 교육훈련시간을 반영하지 아니한다. ② 4급 이하 공무원이 승진임용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당해 계급에서 제4항의 총 교육훈련시간, 제7조 제2항의 부처지정학습시간 및 제7조 제4항의 공직가치 및 국정과제 교육 이수 시간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③ 4급 공무원을 3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기 위하여 승진심사 대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을 포함한다)으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만 교육훈련시간을 반영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으로 근무하는 기간 동안 이수한 교육훈련시간을 필요 교육훈련시간의 충족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인정하는 교육훈련실적(이하 ‘실적 교육훈련시간’이라 한다)에 합산할 수 있다. ④ 필요 교육훈련시간은 제7조의 교육훈련 기준시간에 따라 ‘해당 계급 근무연수×연간 교육훈련 기준시간’을 총 교육훈련시간과 기관주관 교육훈련시간으로 구분하여 산출하며, 계산결과에서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1. 근무연수는 ‘근무월÷12’로 계산하되, 근무월은 역(曆)에 따라 연단위로 계산하여 남은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이면 1월로 계산하고,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한자리까지 계산한다.(상시학습제도가 시행된 ’07년 1월 1일 이후 근무기간을 대상으로 한다)
2. 필요 교육훈련시간 산출 기준일은 승진심사일 또는 승진시험응시 대상자 결정일이 속한 달의 전전달 말일 현재로 한다. ⑤ 실적 교육훈련시간의 산출은 필요 교육훈련 산출 기준일까지의 교육훈련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미충족자의 경우는 승진심사일 또는 승진시험 응시 대상자 결정일 전일까지의 교육훈련시간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⑥ 「국가공무원법」 제71조에 따른 휴직기간과 「공무원임용령」 제41조 제1항 각호(제4호 교육파견 제외)의 파견기간 및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직위해제, 정직에 따른 기간은 필요 교육훈련시간 산출에서 제외한다. ⑦ 신규채용 및 승진후보자가 받은 기본교육훈련은 채용 또는 승진된 직급에서 이수한 교육훈련으로 본다. ⑧ 「공무원임용령」에 따른 소속장관을 달리하는 기관간 전보자, 전직자 및 지방공무원에서 국가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된 자의 경우에는 전보, 전직 또는 경력경쟁채용 이후 근무기간 및 교육훈련시간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 근무기관 또는 전 직렬에서의 근무기간 및 교육훈련시간(동일계급에서 상시학습이 적용되는 전체 근무기간 및 교육훈련시간을 말한다)을 반영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전보, 전직 및 경력경쟁채용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6조(필수 교육훈련과정) ① 신규 임용 일반직공무원(관리운영직군ㆍ전문경력관ㆍ임기제 공무원 제외)은 정부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기본교육과 최 단기에 실시되는 국방대학교 ‘국방부 전입직원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 전입한 4급 이하 일반직공무원(관리운영직군ㆍ전문경력관ㆍ임기제 공무원 제외)은 최 단기에 실시되는 국방대학교 ‘국방부 전입직원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대학교 ‘국방부 전입직원과정’은 휴직 등의 사유 또는 부서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차기로 연기하되, 그 사유가 해소된 날 이후 최 단기에 실시되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추가적인 교육 연기나 미 이수 시 해당 공무원의 당해 연도 성과관리 개인성과 평가지표 중 교육학습 개인평가점수를 ‘0’점 처리한다. ② 기관의 장이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이 아닌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관리운영직군, 운전직렬 제외)이 승진하기 위해서는 당해 계급에서 별표 2의 국방전문교육과정(기본교육과정을 제외한 국방대 교육과정과 각군대학 및 각군 병과학교 교육과정 등 국방관련 교육과정을 말한다)을 1개 이상 필수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며, 4급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별표 2의2 승진필수교육과정 중 ‘국방부 공무원 군사전문성 강화 과정’을 1회 이상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③ 신규 임용 또는 전입한 4급 이하 공무원 및 국장급 이상 고위직에 임용된 공무원은 임용 후 1년 이내, 4급 및 5급 승진 후보자는 승진심사일 또는 승진시험 응시 대상자 결정일 전일까지 청렴교육(운영지원과장이 인정하는 청렴관련 집합교육 및 별표 3의 이러닝을 말한다)을 5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하여 별표2 국방전문교육과정 및 별표2의2 승진필수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는 승진임용 후 이를 이수할 수 있다. 단, 교육이수가 가능한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훈련 기준시간) ① 상시학습 대상자는 연간 80시간 이상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운영직군ㆍ전문경력관ㆍ전담직위 공무원이 연간 이수하여할 교육훈련 기준시간은 75시간 이상, 임기제공무원은 30시간 이상으로 한다. ② 상시학습 대상자는 ‘연간 교육훈련 기준시간’의 40%이상을 부처지정학습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③ 부처지정학습 대상은 국정철학 및 공직관 함양, 직무역량향상, 특수직무역량향상 등으로 운영지원과에서 정하며, 구체적인 교육훈련 유형 및 인정시간은 별표 1 ‘상시학습 유형 및 인정시간’에 의한다. ④ ‘부처지정학습 이수시간’의 30% 이상은 국가관, 공직관, 윤리관, 공직가치 및 국정철학과 주요 국정과제 교육(이 규칙에서 공직가치 및 국정과제 교육 이라 한다)으로 하여야 하며, 공직가치 및 국정과제 교육의 내용은 별표4 ‘공직가치 및 국정과제 교육 예시’에 따른다.
제8조(직무수행상의 특별사유에 따른 예외적용) ① 승진임용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사유가 주요 국정과제 수행, 업무수행을 위한 장기출장 또는 파견 등 직무수행상의 특별한 사유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에 필요한 교육훈련 시간을 충족 하지 못한 공무원도 승진임용이 가능하다. ② 필요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진행 중일 때나 특별한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운영지원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③ ‘직무수행상 특별한 사유’ 해당여부 및 예외인정 필요성 여부는 차관 결재로 결정하며, 운영지원과장은 예외 결정에 앞서 예외 대상자, 필요성 및 사유 등을 첨부하여 인사혁신처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공무상 질병 등으로 인한 장기병가 및 출산휴가기간에 대한 적용) ①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병가기간(60일을 초과하여야 한다)의 경우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 산출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출산휴가 기간은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 산출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4의 규정에 따라 강임된 자를 다시 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산출, 적용할 필요가 없다.
제10조(부서장의 인재개발 성과책임) ① 과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장(군인을 포함한다. 이하 ‘과장’이라 한다)은 교육훈련을 통한 소속직원의 역량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제9조에 따른 성과계약 체결 및 동 규정 제15조에 따른 성과목표를 선정할 때 그 소속 공무원의 교육시간의 달성도를 포함하여야 한다. ② 과장의 소속직원 역량개발 성과목표 달성도는 해당 과ㆍ팀의『상시학습대상자의 연간 교육훈련 기준시간 대비 평균 이수율』로 산출한다. ③ 국방부 성과평가 등 운영 훈령에 의한 ‘교육학습 평가’는 상시학습 대상자의 당해 연도 교육훈련 기준시간 대비 이수실적으로 하되, 개인평가는 부처지정학습 교육훈련 시간과 비지정학습 시간에 대한 각각의 이수실적 비율로 평가점수를 산출하고, 과 평가(과장평가) 점수는 과원의 기준시간 대비 평균 이수율로 산출한다. ④ 상시학습 대상자는 과장과 협의하여 별지 서식에 의해 연간 자기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능력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과장은 소속 공무원의 자기개발계획 이행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하여 충실히 이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자기개발계획 수립, 교육훈련 시간 확인 등 개인의 인재개발 실적은 소속 과장이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관 추천이 필요한 교육이나 기관 주관 교육 등은 운영지원과장이 관리하며 그 구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재개발 실적은 소속기관별로 관리한다.
⑥ 과장은 상시학습 대상자가 아닌 별정직공무원의 능력개발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과장급 공무원의 역량개발을 위한 각종 교육훈련에도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⑦ 각 국실 주무과장은 각 과별로 종합한 당해연도 자기개발계획서 사본 1부를 매년 1월 31일까지, 자기개발 실적 및 과장 점검 사항을 기록한 사본 1부를 매년 12월 31일까지 각각 종합하여 운영지원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지원 및 교육관리) ① 운영지원과장은 기관주관의 전문교육과정을 포함한 인재개발 지침을 매년 1월 31일까지 소속 공무원에게 사전에 고지하는 등 소속 공무원의 적극적인 교육을 위한 정보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개인별 교육 실적을 조회하여 승진심사 시 승진에 필요한 총 교육훈련시간 및 제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허위학습에 대한 제재) ① 모든 교육시간은 증빙서류(해당 교육훈련기관에서 발급한 수료증 혹은 공문서)를 반드시 구비하여야 하며, 증빙서류의 관리는 제10조 제5항의 인재개발실적 관리주체가 한다. ② 교육훈련시간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해당 교육시간은 무효처리하고 승진심사대상자의 고의로 인한 허위사례가 2회 이상 판명될 경우에는 해당자를 1년간 승진심사에서 제외한다.
제13조(상시학습 운영 기본방향) ① 연도간 교육 또는 학위과정 등 장기 교육의 경우 교육수료 통보일 또는 학위취득일 당시 계급의 교육훈련실적으로 인정한다. ② 신규채용후보자 및 승진후보자가 받은 기본교육훈련 실적인정은 신규채용 또는 승진임용 연도의 기준을 따른다. ③ 동일한 교육내용 또는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연 1회에 한하여 인정하며, 동일 교육 해당여부는 교육기관ㆍ교육목적ㆍ교육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부처지정학습의 경우 매년 반복하여 교육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하되, 연도 내 중복인정은 하지 아니한다. ④ 운영지원과장은 자기개발학습 활성화를 위해 개인 및 조직 역량 발전과 연계한 수요자 맞춤형 교육과정 수요를 발굴하여 ‘국방부 교육훈련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 운영한다.
제14조(연도별 교육훈련 실적 확정 처리) ① 운영지원과장은 전년도 교육훈련 실적에 대하여 각 과별 확인을 거쳐 매년 1월 말까지 개인별 교육훈련 실적시간을 확정 처리 후 공지하여야 한다. ② 원칙적으로 확정 처리된 전년도 교육훈련 실적을 확정처리이후 수정 또는 추가 등록하는 것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15조(국방부 근무 현역군인에의 적용) ① 제3조에도 불구, 국방부 본부 및 소속기관 중령이하 현역군인(이하 ‘국방부 근무 현역군인’이라 한다)은 전입 후 최단기에 실시되는 국방대학교 ‘국방부 전입직원과정’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1회에 한하여 차기로 연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국방부 전입직원과정’에는 국방법무 및 국방예산 교과목을 포함하여 운영한다. ③ 국방부 근무 현역군인은 국방부에서 실시하는 직장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