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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어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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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어귀촌인에게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다음의 자격과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만 65세 이하 귀농어귀촌인 자격을 갖춘 세대주 ○ 본인(배우자 포함) 주택소유 또는 2년 이상 임대차 계약(무상임대차 및 직계가족 간 임대차 불인정)을 체결한 자 ○ 농어촌 전입일 기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날로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어촌으로 이주 ○ 농어촌지역 이주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어촌 외의 지역(읍면이 아닌 동지역)에서 거주한 자 지원내용: ○ 주택내부 리모델링, 화장실, 지붕개보수 공사 등 귀농어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2026.01.15~2026.01.29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 시군구 담당부서: 인구정책실 문의: 인구정책실 귀농귀촌팀/06-●●●●-3842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0000000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