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상반기 서울대학교 캠퍼스타운 입주기업 신규 모집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서울대학교와 관악구청은 글로벌 성장 가능성이 있는 혁신 기술기반 (예비)창업자를 발굴 및 육성하고자 「2025(상반기) 서울대학교 캠퍼스타운 입주기업 신규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원분야: 시설ㆍ공간ㆍ보육 지원대상: 청소년,대학생,일반인,대학,연구기관,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 (대표자 기준) 만 39세 이하 대표자(공고일 기준 / 단, 교원창업의 경우…
서울대학교와 관악구청은 글로벌 성장 가능성이 있는 혁신 기술기반 (예비)창업자를 발굴 및 육성하고자 「2025(상반기) 서울대학교 캠퍼스타운 입주기업 신규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원분야: 시설ㆍ공간ㆍ보육 지원대상: 청소년,대학생,일반인,대학,연구기관,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 (대표자 기준) 만 39세 이하 대표자(공고일 기준 / 단, 교원창업의 경우 연령제한 없음) * 청년 정책 제대군인 우대 지원 정책에 따라 제대군인 대표자의 경우 연령 상한 한도 상향 - 2년 이상 복무: 만 42세 이하 / 1년 이상 2년 미만 복무: 만 41세 이하 / 1년 미만 복무: 만 40세 이하
◦ 개인, 팀 또는 공고일 기준 설립 후 7년 미만 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창업 범위와 제3조 사업 개시일을 적용 * 기창업자 자격 사항 - (개인,법인)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 다수 사업자(개인, 법인)를 소지한 경우 사업자 중 최초 등록한 사업자 기준 * 예비창업자(팀) 세부 자격 사항(대표자에 해당함) - 공고일(’24.11.27.) 기준 본인 명의의 사업체를 보유하지 않은 자 - 사업자 폐업 경험이 있는 자는 이종업종의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자(기업)를 창업할 예정인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 동종업종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자(기업)를 창업할 예정인 경우에는 폐업 후 3년, 부도·파산 후 2년을 초과해야 신청 가능 창업업력: 예비창업자,7년미만 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지원지역: 서울 접수기간: 2024.11.27 ~ 2024.12.06 제외대상: ∘제출기간 내에 제출 대상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으로 동 사업에 신청하고자 하는 자 -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관리 및 운영업, 그 밖에 위 사항에 준하는 업종으로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업종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kssc.kostat.go.kr > 자료실) 참고 ∘ 타인의 특허,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아이템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 기타 서울대학교 캠퍼스타운사업단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관: 서울대학교 캠퍼스타운 사업단장 / 교육기관 담당부서: 캠퍼스타운사업단 문의: 07077914475 상세: https://www.k-startup.go.kr/web/contents/bizpbanc-ongoing.do?schM=view&pbancSn=171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