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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학생 방과후학교 지원

발행 2022.07.15·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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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자에게 방과후학교 특기적성교육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초·중·고·전공과 과정 특수교육대상자 중 방과후학교 특기·적성교육 희망자

특수교육대상자에게 방과후학교 특기적성교육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초·중·고·전공과 과정 특수교육대상자 중 방과후학교 특기·적성교육 희망자 지원내용: ○ 개설(위탁) 강좌 운영비 - 학교 단위 총 교부액 범위 내에서 학교 자율 책정·지급(강사비 기준: 최대 64만원, 운영비 최소 10만원)

○ 개별지원 강좌 수강료 -외부기관 방과후학교 이용 학생 개인당 월 최대 100,000원 범위 내 실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직접입력 소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 교육청 담당부서: 중등특수교육과 문의: 중등특수교육과/06-●●●●-6807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738000000005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다른 출처: T1_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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