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정부 공통(집계)· grant
특수교육학생 및 학부모 원거리 통학비 지원
발행 2022.07.15·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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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거리 통학 특수교육대상학생과 학부모 대상으로 교통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특수교육대상 학생, 학부모 지원내용: 통학차량이 아닌 수단으로 2km 이상 거리를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과 통학에 동행하는 학부모의 교통비 지원(일반버스요금기준)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경기도교육청 / 교육청 담당부서: 특수교육과 문의: 특수교육과/03-●●●●-0786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75300000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