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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기획재정부· 재정경제부령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발행 2026.01.02· 색인 2026.07.16 18:48· 법령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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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이하 "양허관세규정"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접근물량을 증량하는 물품 및 증량물량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4.11>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증량물품등) 증량하는 물품 및 시장접근물량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6.1, 2023.12.29>

제4조(주무부장관의 요청) 주무부장관이 증량을 요청할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자료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3.23, 2008.3.28, 2026.1.2>

출처 및 이용

출처: 기획재정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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