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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녹지지역의 대형할인점등 설치ㆍ운영에 관한 고시
발행 2025.02.17· 색인 2026.07.01 23:19·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연녹지지역의 대형할인점등 설치·운영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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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녹지지역의 대형할인점등 설치ㆍ운영에 관한 고시
담당자유의택
담당부서유통물류과
연락처
등록일2025-02-17
조회수733
고시번호2025-013
첨부파일
일부개정고시안_자연녹지지역의 대형할인점등 설치ㆍ운영에 관한 고시.hwpx [34.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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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본문_자연녹지지역의 대형할인점등 설치ㆍ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hwpx [11.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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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제정된 「자연녹지지역의 대형할인점등 설치·운영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5년 2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