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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산업통상자원부· 고시·공고

자연녹지지역의 대형할인점등 설치ㆍ운영에 관한 고시

발행 2025.02.17· 색인 2026.07.01 23:19·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연녹지지역의 대형할인점등 설치·운영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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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녹지지역의 대형할인점등 설치ㆍ운영에 관한 고시 담당자유의택 담당부서유통물류과

자연녹지지역의 대형할인점등 설치ㆍ운영에 관한 고시

담당자유의택

담당부서유통물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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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5-02-17

조회수733

고시번호2025-013

첨부파일

일부개정고시안_자연녹지지역의 대형할인점등 설치ㆍ운영에 관한 고시.hwpx [34.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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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본문_자연녹지지역의 대형할인점등 설치ㆍ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hwpx [11.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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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제정된 「자연녹지지역의 대형할인점등 설치·운영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5년 2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출처 및 이용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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