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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_고가주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결정 경정 현황_부동산소재지_양도차익

발행 2023.08.17· 색인 2026.08.09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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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으로서 고가주택(그 부수토지 포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체 양도차익 중 12억원(양도일이 ’21. 이전은 9억원, 이하 같음)을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한 양도차익에 대하여만 과세하고 12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은 과세하지 않음 ※ 고가주택 :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 실지거래 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것

1세대1주택으로서 고가주택(그 부수토지 포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체 양도차익 중 12억원(양도일이 ’21. 12. 7. 이전은 9억원, 이하 같음)을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한 양도차익에 대하여만 과세하고 12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은 과세하지 않음 ※ 고가주택 :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 실지거래 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것

- 2025년 중 양도소득세 결정분 또는 경정분을 기준으로 작성 (과세미달 제외, 양도차익은 비과세 양도차익 제외, 과세표준은 양도차손을 반영하여 작성) - 부동산 소재지별 현황은 토지, 건물 등 부동산에 한하여 통계를 작성 - 양도가액 규모별 현황은 전체 자산에 대하여 통계를 작성

(단위 : 건수, 백만원)

분류: 재정금융 제공기관: 국세청 키워드: 고가주택,주택소재지,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실가,취득실가 수정일: 2026-07-26

출처 및 이용

출처: 국세청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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