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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 운영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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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홀로사는 노인을 대상으로 인식개선사업 및 실태조사 등 실시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만65세이상의 홀로사는 노인
홀로사는 노인을 대상으로 인식개선사업 및 실태조사 등 실시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만65세이상의 홀로사는 노인 지원내용: ○ 만 65세 이상의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및 주거개선 사업, 실태조사 등 지원유형: 기타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 광역시도 담당부서: 노인복지과 문의: 노인장애인과/06-●●●●-2513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00000002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