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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 임대주택 지원(전세)

발행 2022.07.15·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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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에게 기존주택을 임대하여 전세지원금을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입주자격

저소득층에게 기존주택을 임대하여 전세지원금을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입주자격 - 1순위 : 수급자, 한부모,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고령자, 주거지원 시급가구 - 2순위 :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지원내용: ○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전세지원금 지원 - 대상지역 : 인천광역시 관내(8개 구, 2개 군) -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 지원한도 : 최대 1.3억 원(호당)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연 1회 모집공고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인천도시공사 / 지방공기업 담당부서: 서비스 관리부서 문의: 주거복지처/1522-0072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6200007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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