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법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패행위 내부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발행 2022.10.07·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패행위 내부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및 산하기관 직원의 부패행위 및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장려하고 신고자의 보호 및 신고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이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공직자를 말한다. 2. "부패행위"란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행동강령 위반행위"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정한 행동기준을 위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신고"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각급 감사 담당부서의 장(이하 "감사부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직원 자신이 직접 부패행위 및 행동강령 위반행위(이하 "부패행위 등"이라 한다)를 한 경우 나. 직원으로부터 부패행위 등을 강요ㆍ제의 받은 경우 다. 직원의 부패행위 등을 알게 된 경우 5. "신고자"란 제4호에 따른 행위를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부패행위 신고에 대해 적용한다.

제4조(신고의무) 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감사부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신고의 방법) ① 직원의 부패행위를 인지한 자는 누구나 문서, 우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정비리신고센터, 인터넷 그 밖에 편리한 방법으로 감사부서장에게 신고를 할 수 있다. ② 신고자는 인적사항, 신고대상, 신고취지 및 구체적인 부패행위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부패행위 등에 대한 증거자료를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패행위 등이 현재 진행되거나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신고자는 사실관계만 신고하고 추후에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신고의 처리) ① 감사부서장은 신고 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감사부서장은 신고자 또는 피신고자에게 신고사항의 사실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감사부서장은 신고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중단하고 종결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제1항에 따라 신고자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경우 2. 신고자가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여부 확인이 곤란한 경우 3. 같은 직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내용을 반복하여 신고한 경우로서 그 처리결과를 이미 통지한 경우 4. 같은 사항에 대하여 2명 이상의 직원이 각각 신고를 하여 먼저 접수된 신고에 대해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5. 그 밖에 신고내용에 대해 확인한 결과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감사부서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처리한 사항을 별지 제1호 서식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감사부서장은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 결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에 따라 고발대상이 되는 부패행위에 대해서는 고발하여야 한다.

제7조(비밀보장) ① 내부신고를 처리하는 감사부서장 및 직원은 신고의 접수ㆍ조사ㆍ통지ㆍ진술 등을 통해 습득한 내용에 대하여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암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모든 직원은 신고자의 신분을 문의하거나 신고자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 등 신분을 노출시키기 위한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감사부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직원에 대하여 각급 인사권자에게 징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신분보장) ① 신고자는 이 규정에 따른 내부신고 행위를 이유로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이하 "불이익 등"이라 한다)을 받지 아니 한다. ② 신고자는 신고에 따른 불이익 등을 당하였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감사부서장에게 해당 불이익 등의 원상회복, 보직변경, 징계보류 등 신분보장조치와 그 밖의 필요한 조치(이하 "신분 보장조치 등"이라 한다)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신분보장조치 등을 요구하고자 하는 신고자는 감사부서장에게 그 인적사항, 요구사유 및 요구내용 등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감사부서장은 신고자의 요구내용에 대해 자체 조사 후 그 요구가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신고자가 요구한 신분보장조치 등을 각급 인사권자에게 요구하여야 하며, 요구를 받은 인사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감사부서장은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 등을 부여한 자에 대하여 각급 인사권자에게 징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협조자 보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자료 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 조사에 협조한 자(이하 "협조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7조 및 제8조를 준용한다.

제10조(보호대상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훈령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1.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 2. 피신고자를 음해할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 3.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협조자가 거짓된 진술을 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한 경우 ② 감사관은 신고내용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자에 대해 징계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책임의 감면 등) ① 기관장은 신고와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신고자에게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그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기관장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자에게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를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자가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12조(포상 등의 실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자에 대하여 「상훈법」등의 규정에 따른 포상이나 표창 등을 추천할 수 있다.

1. 이 규정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확인된 부패행위자에 대해 공소제기ㆍ기소유예ㆍ기소중지 또는 견책 이상의 징계처분 등이 있는 경우 2. 이 훈령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신고와 관련된 정책 등의 개선ㆍ중단 또는 종료 등으로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한 경우 3. 그 밖에 포상을 추천할 수 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제13조(포상 등의 실시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 등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1. 이미 신고된 사항이거나 감사 담당 부서 또는 외부기관 등에서 인지하여 조사 또는 징계절차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2. 신고내용이 신고 전에 신문ㆍ방송 등 언론매체에 의하여 이미 알려진 경우 3.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4. 감사담당 공직자가 신고한 경우 5. 신고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6. 그 밖에 포상 등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신고자 보호) 기관장은 부패행위 접수 또는 처리과정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신고자에게 구제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1.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경우 2. 법 제62조의2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 신청이 필요한 경우 3. 법 제64조를 위반하여 비밀이 보장되지 않은 경우 4. 법 제64조의2에 따른 신변보호조치 또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준용이 필요한 경우 5. 법 제62조의5에 따른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 신청이 필요한 경우 6. 법 제66조에 따른 책임의 감면 등이 필요한 경우

제15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