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정부 공통(집계)· grant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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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맞춤형 급여 수급자 가구에 생활안정지원금(유족, 장애 및 기타위로금) 지급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유족·장애위로금 :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시설수급자 제외)
맞춤형 급여 수급자 가구에 생활안정지원금(유족, 장애 및 기타위로금) 지급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유족·장애위로금 :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시설수급자 제외)
○ 기타위로금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지원내용: ○ 생계급여, 의료급여를 받는 대상자(시설수급자 제외) - 사망한 경우 : 200만 원(18세부터 64세까지) / 100만 원(그 외) - 2003년 이후 사고에 의한 장해로 최초 장애등록시 : 200만 원(장애정도가 심한 경우) / 140만 원(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받는 대상자 - 천재지변·화재 등으로 재산·소득상 막대한 손실 발생시 : 100만 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시군구 담당부서: 생활보장과 문의: 원주시청 생활보장과/03-●●●●-2663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1900000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