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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령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발행 2025.03.11·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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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어촌ㆍ어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29>

제2장 어촌종합개발

제2조(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어촌ㆍ어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3.3, 2013.3.24, 2018.10.18>

제3조(경미한 사항의 시행계획변경에 따른 신고) 「어촌ㆍ어항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시설의 보수ㆍ개량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토지 또는 어업권ㆍ양식업권의 보상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13.3.24, 2020.8.28>

제4조(준공보고서 및 준공확인증명서)

제5조(준공 전 사용허가 등) 법 제10조제3항 단서 및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이하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준공 전 사용의 신고를 하거나 준공 전 사용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련 서류를 사업승인기관(법 제9조제3항 본문에 따른 사업승인기관을 말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제6조(어촌종합개발시설의 기부신청서 등)

제7조(어촌종합개발시설의 보호 및 관리)

제8조(어촌종합개발시설의 목적 외의 사용)

제9조(어촌종합개발시설의 폐지)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가 법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시설의 폐지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어촌종합개발시설 폐지승인신청서에 폐지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4>

제3장 어항개발

제10조(어항지정의 절차 및 기준)

제11조(어항지정의 변경 또는 해제 등) 법 제17조제4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2조(어항개발사업의 시행허가 절차 및 신청서 등)

제12조의2(안전점검의 대상 등)

제12조의3(준공보고서 및 준공확인증명서)

제12조의4(준공 전 사용허가 등) 법 제25조의3제3항 단서 및 영 제27조의4제1항에 따라 비지정권자 또는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지정권자와 협의를 한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준공 전 사용의 신고를 하거나 준공 전 사용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련 서류를 지정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3조(귀속 어항시설의 무상사용ㆍ수익 절차 등)

제14조 삭제 <2014.9.25>

제15조(재산의 등기에 따른 통보 등)

제16조(어항시설관리운영권의 등록) 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어항시설관리운영권 또는 어항시설관리운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ㆍ변경ㆍ소멸 및 처분의 제한 등에 관하여는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중 "항만시설관리권"은 "어항시설관리운영권"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정권자"로, "항만시설관리권등록부"는 "어항시설관리운영권 등록원부"로, "항만시설관리권등록신청서접수대장"은 "어항시설관리운영권등록신청서접수대장"으로 본다. <개정 2008.3.3, 2013.3.24>

제17조 삭제 <2019.6.7>

제4장 어항시설의 관리 및 사용

제18조(어항관리규정) 법 제36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어항관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9.25>

제19조(어항관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20조(어항시설의 사용ㆍ점용허가 등)

제21조(어항시설의 사용ㆍ점용신고) 법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어항시설을 사용ㆍ점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어항시설 사용ㆍ점용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사용계획서 및 사용위치 평면도(축척 1천200분의 1)를 첨부하여 어항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선박의 접안ㆍ정박에 따른 사용ㆍ점용신고시에는 사용계획서 및 사용위치 평면도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10.29>

제22조 삭제 <2016.12.1>

제23조(어항시설의 사용협의 등)

제24조(사용기간의 연장)

제25조(어항시설의 관리비용) 영 제39조제2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비용"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13.3.24>

제26조(어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

제4장의2 어촌ㆍ어항재생 <신설 2020.2.26>

제26조의2(어촌ㆍ어항재생사업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법 제47조의3제4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5장 보칙

제26조의3(교육ㆍ훈련계획의 수립)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9조의3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ㆍ훈련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6조의4(바다해설사의 양성과정 및 자격 부여)

제27조(재결신청서) 영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재결신청서는 별지 제19호서식과 같다.

제28조(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권리ㆍ의무의 승계를 신고하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20호서식의 권리ㆍ의무승계신고서에 상속,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08.10.29, 2014.9.25, 2015.1.8, 2015.10.22>

제29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6조의4 및 별표 3에 따른 바다해설사의 양성과정 및 자격 부여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해양수산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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