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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
발행 2022.07.15·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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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소공인 작업장 내 현장진단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 및 에너지효율화 등 환경개선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도시형 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소공인
소공인 작업장 내 현장진단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 및 에너지효율화 등 환경개선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도시형 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소공인 지원내용: ○ (필수) 산업재해예방 및 에너지효율화 수준진단을 위한 교육·컨설팅 ○ (택1) - 안전환경조성(일반, 고위험업종)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장치 교체·개보수, (스마트)안전장비, 사업폐기물 처리 등 지원 - 에너지효율개선(일반) : 작업공정별 에너지절감을 위한 고효율장비, 온실가스 감축 설비 등 교체·개보수·공사 지원 지원유형: 기타 사용자구분: 소상공인 신청기한: 모집공고에 따름(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소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공공기관 담당부서: 소공인지원실 문의: 소공인지원실/04-●●●●-7904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307700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