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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후상환학자금_등록금

발행 2025.06.16· 색인 2026.07.2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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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학부생(만35세 이하) 및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대학원생(만40세 이하)에게학자금(등록금)을 대출해주고, 취업 등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 [지원내용] 교육부 또는 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전문기술석사 및 대학원생(학점은행제 교육기관, 외국대학 제외)에게 대출 심사요건을 충족할 경우,…

[정책설명]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학부생(만35세 이하) 및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대학원생(만40세 이하)에게학자금(등록금)을 대출해주고, 취업 등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 [지원내용] 교육부 또는 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전문기술석사 및 대학원생(학점은행제 교육기관, 외국대학 제외)에게 대출 심사요건을 충족할 경우, 변동금리 연 1.7%('25년 1학기 기준) 대출금리로 대출금액 총 한도 내 등록금 대출 지원※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금액 이하일 경우 원리금 상환 유예, 초과 시 의무상환 개시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및 모바일 앱에서 신청 1. 대출준비 : 학자금대출 신청을 위해 본인 명의의 전자서명수단 발급 2. 대출신청 : 일반/취업후/농촌 학자금대출 신청서 작성 3. 금융교육 : 학자금대출 신청 시 온라인 금융교육 이수(필수) 4. 신청완료 : 학부생 및 학자금지원구간 산정에 동의한 대학원생의 경우 학자금 지원구간 확인을 위해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필요 5. 서류제출 : 학자금 지원구간 파악을 위한 가족정보 관련 서류 제출(필요 시 제출) 6. 대출승인 : 대출심사 결과 확인 및 심사요건미달자 특별승인 7. 대출실행 : 전자서명을 통해 등록금/생활비 대출금 개별 지급실행 [지원연령] 1~39세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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