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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중소기업 청년채용 지원사업

발행 2026.04.24· 색인 2026.07.2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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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을 통해 기업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지원내용] - 지원인원 : 총 20명(청년채용, 기업당 최대 2명) - 지원대상 : 구인 계획이 있는 진주시 소재 상시근로자 3인 이상 중소기업 - 지원내용 : 미취업 청년 신규 채용 시 청년 1명당 최대 500만원 인건비 지원(월 100만원*5개월) [추가자격]…

[정책설명]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을 통해 기업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지원내용] - 지원인원 : 총 20명(청년채용, 기업당 최대 2명) - 지원대상 : 구인 계획이 있는 진주시 소재 상시근로자 3인 이상 중소기업 - 지원내용 : 미취업 청년 신규 채용 시 청년 1명당 최대 500만원 인건비 지원(월 100만원*5개월) [추가자격] 지원조건 - 채용 : 진주시에 전입하거나 거주하는 18~39세 미취업 청년 신규 채용 ※ 타 지역 거주자는 사업참여자로 선정된 날로 1개월 이내 전입신고 필수 - 고용 : 청년을 정규직 근로자(주 40시간 이상)로 채용 후 5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임금 : 사업참여기간 동안 평균 월 급여가 250만 원(세전 기준) 이상 [신청방법] 참여 기업 : 「진주시 청년온라인플랫폼」 신청 [심사방법] 참여기업 모집 ⇨ 사업 참여 신청 (진주시 청년온라인플랫폼) ⇨ 참여기업 선정 ⇨ 협약 체결 및 참여 청년 채용 ⇨ 사업 추진 및 관리 [지원연령] 18~39세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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