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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 일부개정
발행 2024.08.01· 색인 2026.07.01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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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 일부개정 담당자오유경 담당부서투자유치과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 일부개정
담당자오유경
담당부서투자유치과
연락처04-●●●●-4081
등록일2024-08-01
조회수1,263
고시번호2024-130
첨부파일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 일부개정안 전문(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130호)_240801_파란색 수정.HWPX [91.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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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 – 130 호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4조의2,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20조의3 및 제20조의4 규정에 따라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을 외국인 투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4년 8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