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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 일부개정

발행 2024.08.01· 색인 2026.07.01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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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 일부개정 담당자오유경 담당부서투자유치과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 일부개정

담당자오유경

담당부서투자유치과

연락처04-●●●●-4081

등록일2024-08-01

조회수1,263

고시번호2024-130

첨부파일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 일부개정안 전문(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130호)_240801_파란색 수정.HWPX [91.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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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 – 130 호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4조의2,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20조의3 및 제20조의4 규정에 따라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을 외국인 투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4년 8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출처 및 이용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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