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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검찰청· 보도자료

상소를 취하한 수형자에 대해서도 미결구금일수 전부 산입

발행 2010.08.30· 색인 2026.06.27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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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찰청은 상소취하시 법률근거가 없어 산입되지 않았던 상소제기 전일까지의 미결구금일수를 조치로 상소취하로

○ 대검찰청은 상소취하시 법률근거가 없어 산입되지 않았던 상소제기

이후부터

상소취하

전일까지의 미결구금일수를

형기에

산입하기로

하였음

이번

조치로 상소취하로

형이 확정되어 수형중인 수용자

1,200여명이 형기단축의

혜택을

입을 것으로 추산됨

[자료제공 :(www.korea.kr)]

출처 및 이용

출처: 검찰청 (201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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