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검찰청· 보도자료
상소를 취하한 수형자에 대해서도 미결구금일수 전부 산입
발행 2010.08.30· 색인 2026.06.27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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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 대검찰청은 상소취하시 법률근거가 없어 산입되지 않았던 상소제기 전일까지의 미결구금일수를 조치로 상소취하로
○ 대검찰청은 상소취하시 법률근거가 없어 산입되지 않았던 상소제기
이후부터
상소취하
전일까지의 미결구금일수를
형기에
산입하기로
하였음
○
이번
조치로 상소취하로
형이 확정되어 수형중인 수용자
1,200여명이 형기단축의
혜택을
입을 것으로 추산됨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