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틈새돌봄서비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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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장애인의 신체,가사,사회활동 등의 돌봄서비스 지원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지원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자 중 판정 전 장애인
장애인의 신체,가사,사회활동 등의 돌봄서비스 지원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지원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자 중 판정 전 장애인 - 사지마비, 와상, 24시간 호흡기 착용자 - 배우자 또는 2촌 이내 가족이 없는 장애인(주민등록등본 상) - 보호자 및 가족의 부재로 인한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 ○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자 중 등급 외 중증장애인(판정결과 당해년도만 적용) - 종합점수 15점 이상인 중증장애인 - 보호자 및 가족의 부재 또는 독거중증장애인 - 그 외에 돌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 ○ 2011. 3. 31. 이전 등록한 중증 장애인 - 발달장애인으로 장애인활동지원 신청 시 장애정도판단 필요자 - 그 외에 돌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 지원내용: ○ 신체활동 서비스 - 개인위생 관리, 신체기능 유지 및 증진, 식사 도움 등 ○ 가사활동 서비스 -청소 및 주변 정돈, 세탁, 취사 등 ○ 사회활동 서비스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외출시 동행 등 ○ 그 밖의 제공서비스 -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지침에 준함. 지원유형: 이용권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경상북도 안동시 / 시군구 담당부서: 노인장애인과 문의: 안동시청 노인장애인과/05-●●●●-5266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070000007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