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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에 관한 규칙
발행 2015.11.25·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교정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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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5조제4항에 따라 교정직공무원 임용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실시하는 실기시험으로서 체력검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체력검사의 대상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체력을 검정하기 위한 실기시험으로서 체력검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12.23>
제3조(체력검사의 종목 및 합격기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