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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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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10인 미만 도내 소상공인 사업주에 국민, 고용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20%)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근로자 10인 미만 고용 도내 소상공인 사업주

근로자 10인 미만 도내 소상공인 사업주에 국민, 고용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20%)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근로자 10인 미만 고용 도내 소상공인 사업주 -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가입 원칙

○ 지원제외 대상 - 두루누리 사회보험 미지원 사업장 - 사업주 본인,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지원내용: ○ 근로자를 10인 미만으로 고용한 도내 소상공인 사업주에 국민, 고용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20%) 지급 ※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가입 및 지원받고 있는 사업장에 한해 지원

소상공인에게 국민 고용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20%) 지원 * 정부 두루누리 지원사업 통해 국민, 고용 사회보험료 80% 지원 + 도 20% 지원 지원유형: 현금(보험) 사용자구분: 소상공인 신청기한: 1월, 4월, 7월, 10월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충청남도 / 광역시도 담당부서: 경제정책과 문의: 충남도청 콜센터/041-120||충남도청 경제정책과/04-●●●●-2212||천안시 일자리경제과/04-●●●●-5609||공주시 경제과/04-●●●●-8291||보령시 지역경제과/04-●●●●-3714||아산시 지역경제과/04-●●●●-6041||서산시 일자리경제과/04-●●●●-2180||논산시 지역경제과/04-●●●●-6013||계룡시 경제산업과/04-●●●●-2493||당진시 지역경제과/04-●●●●-4019||금산군 경제과/04-●●●●-3012||부여군 경제교통과/04-●●●●-2268||서천군 경제진흥과/04-●●●●-4350||청양군 사회적경제과/04-●●●●-2322||홍성군 경제정책과/04-●●●●-1882||예산군 경제과/04-●●●●-7253||태안군 경제진흥과/04-●●●●-2678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4000000229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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