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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 석장리유적」 및 「공주 정지산유적」 보호구역 조정

발행 2020.05.27·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공주 석장리유적」 및 「공주 정지산유적」 보호구역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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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 시 명 : 「공주 석장리유적」 및 「공주 정지산유적」 보호구역 조정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ㅇ 사적 제334호 「공주 석장리유적」: 충청남도 공주시 장기면 석장리 98번지 외 ㅇ 사적 제474호 「공주 정지산유적」: 충남 공주시 금성동 산1번지 외 나. 보호구역 조정 내용 ㅇ「공주 석장리유적」 보호구역 추가지정 - 당초 : 문화재구역 21필지 12,870㎡ / 보호구역 57필지 46,251㎡ - 조정 후 : 문화재구역 21필지 12,870㎡ / 보호구역 100필지 77,568㎡(증 43필지 31,317㎡) ㅇ「공주 정지산유적」 보호구역 지정 - 당초 : 문화재구역 7필지 34,077㎡ / 보호구역 없음 - 조정 후 : 문화재구역 7필지 34,077㎡ / 보호구역 20필지 8,316㎡(순증) 다. 보호구역 조정 사유 ㅇ「공주 석장리유적」 - 2019년 지표조사 결과 구석기시대 유물산포지가 추가 확인된 곳을 중심으로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지정된 유적과 일체성을 가지고 보존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보호구역 추가지정이 필요함 ㅇ「공주 정지산유적」 - 정지산유적 방문의 출발지로서 「정지산유적 정비계획」과 「백제왕도 핵심유적 정비계획」에 따라 방문객 주차장과 안내소 등 관람편의시설 조성, 공산성과의 연계 등을 통해 보존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보호구역 지정이 필요함   3. 고 시 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ㅇ「토지이용계획 기본법」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알림마당-지형도면고시’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6.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 ㅇ 전화 (042)481-3107 / 팩스 (042)481-3109 ㅇ 주소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나. 지방자치단체 ㅇ 충남도청 문화유산과 - 전화 (041) 635-2450 / 팩스 (041) 635-3087 - 주소 (우 32255) 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ㅇ 공주시 문화재과 - 전화 (041) 041-840-8203 / 팩스 (041) 840-2321 - 주소 : (우 32552) 충남 공주시 봉황로 1   7. 보호구역 조정 대상 및 범위

출처 및 이용

출처: 국가유산청 (202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가유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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