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심리회복지원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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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재난경험자의 심리회복을 위한 상담 및 심리적 응급처치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 재난피해 정도 등에 관계없이 재난경험자면 누구나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음
재난경험자의 심리회복을 위한 상담 및 심리적 응급처치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 재난피해 정도 등에 관계없이 재난경험자면 누구나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음 - 재난경험자: 직접 피해를 입은 당사자, 피해자의 가족, 목격자, 재난현장에서 구호, 봉사, 지원, 복구 활동에 참여한 사람 등 선정기준: - 재난피해 정도 등에 관계없이 재난경험자면 누구나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음 - 재난경험자: 직접 피해를 입은 당사자, 피해자의 가족, 목격자, 재난현장에서 구호, 봉사, 지원, 복구 활동에 참여한 사람 등 지원내용: ○ 재난심리회복지원 서비스란?
- 각종 재난으로 인한 재난경험자의 정신적, 심리적 충격을 완화하고 후유증을 예방하며, 일상생활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전문 심리상담을 실시하고 필요시 전문병원에 의뢰함으로써 사회병리 현상을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 수행기관 : 17개 시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 주요내용
- 심리회복을 위한 상담 및 심리적 응급처치 - 재난심리회복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재난심리회복지원 활동가 양성 및 교육 훈련 프로그램 추진 지원유형: 기타(상담)||상담/법률지원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소관: 행정안전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재난현장지원총괄과 문의: 행정안전부 재난심리회복지원/1670-9512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PTR0000516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