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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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개정 2008.12.31>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를 설립하여 재향군인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시키며 국가발전과 사회공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및 설립)
제3조(정치활동의 금지)
제4조(정관) 재향군인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의2(사업) 재향군인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23.7.11>
제4조의3 삭제 <2023.7.11>
제4조의4 삭제 <2023.7.11>
제4조의5 삭제 <2023.7.11>
제4조의6 삭제 <2023.7.11>
제4조의7 삭제 <2023.7.11>
제2장 조직 <개정 2008.12.31>
제5조(회원의 자격)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6.4, 2016.5.29>
제6조(조직)
제3장 의결기관 <개정 2008.12.31>
제7조(총회)
제8조(총회의 소집)
제9조(회의 및 의사) 총회는 재적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정관의 변경은 재적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의결사항의 승인 및 보고)
제11조(이사회)
제4장 집행기관 <개정 2008.12.31>
제12조(임원)
제13조(임원의 수와 임기 등)
제14조(실비 지급 등) 재향군인회의 각급회의 임원(임명하는 임원은 제외한다)과 대의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임명하는 임원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사무 부서)
제5장 재정 <개정 2008.12.31>
제16조(재정)
제16조의2(재무ㆍ회계 기준 준수) 재향군인회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예산 또는 회계 처리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의3(결산보고 등)
제5장의2 수익사업 <신설 2023.7.11>
제16조의4(수익사업의 승인)
제16조의5(명의 대여 금지 등)
제16조의6(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16조의7(심의위원회의 운영)
제16조의8(수익금의 사용)
제16조의9(회계감사 등)
제16조의10(실태조사)
제16조의11(수익사업에 관한 정보ㆍ자료의 공개)
제16조의12(수익사업의 정지 및 승인 취소)
제16조의13(청문)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6조의12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정지 또는 승인 취소를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개정 2008.12.31>
제17조(시정조치) 국가보훈부장관은 재향군인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3.4>
제17조의2(행정관청의 조사 및 검사 등)
제18조(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6조의4에 따른 수익사업의 승인, 제16조의10에 따른 실태조사, 제16조의11에 따른 수익사업에 관한 정보ㆍ자료의 공개 등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재향군인회에 보고를 하게 하거나 서류 또는 그 밖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임원의 해임 요구)
제19조의2(임원의 직무집행정지)
제7장 벌칙 <개정 2008.12.31>
제2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1조(양벌규정) 재향군인회의 대표자나 재향군인회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재향군인회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재향군인회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재향군인회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22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