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고시·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입법예고

재창업자 성실경영 평가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발행 2024.02.06· 색인 2026.07.01 18:05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재창업자 성실경영 평가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공고 정보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2024.02.06

재창업자 성실경영 평가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공고 정보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담당부서 창업정책과

등록일 2024.02.06

조회 1306

담당부서 창업정책과

등록일 2024.02.06

조회 1306

<table> <tbody> <tr> <td>재창업자 성실경영 평가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br /> <br /> 2024년 2월6일 <br /> 중소벤처기업부장관</td> </tr> </tbody> </table>

첨부파일

hwp 파일

재창업자_성실경영_평가에_관한_규정_개정(안)_행정예고_전문_240206.hwp [81 KB]

바로보기

내려받기

이전글 2024년 중소기업연구인력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다음글 (행정예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 개정(안)

전체목록

첨부파일

출처 및 이용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중소벤처기업부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