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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교육부· 행정규칙

대한민국 스승상 규정

발행 2022.11.10·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대한민국 스승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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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발전에 기여하고 학생지도 및 연구활동에 헌신한 우수한 공적이 있는 교원(이하 "수상자"라 한다)의 선정과 우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관) 대한민국 스승상의 선발은 교육부장관과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이 공동으로 주관한다.

제3조(선발대상) ① 대한민국 스승상에 선발할 수 있는 자는 「유아교육법」 제7조,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영재교육진흥법」 제6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또는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근무하는 교원으로 10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②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1. 으뜸교사, 한국교육대상 기 수상자, 최근 5년 이내 국가 및 민간주최(주관)하는 전국단위 타 교육상 수상자 2. 퇴직예정 1년 미만인 사람 (차년도 스승의 날 기준) 3.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른 훈ㆍ포장 추천 제외 및 제한자

제4조(공적분야) 대한민국 스승상의 공적분야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유아교육 2. 특수교육 3. 초등교육 4. 중등교육 5. 대학교육 6. 평생교육

제5조(선발인원) 총 선정인원은 연 11명 이내로 한다.

제6조(인증패수여 및 상금)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 스승상 수상자로 선정된 자에게는 대한민국 스승상 인증패를 수여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금과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7조(서훈) ① 교육부장관은 대한민국 스승상 후보자로 선정된 자를 관계 법령 및 지침에 의거 그 공적에 따라 훈ㆍ포장에 추천할 수 있다. ② 서훈 등급은 교육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8조(시상시기) 시상은 매년 스승의 날(5월 15일) 또는 전ㆍ후 시기에 행한다.

제9조(선정공고) 교육부장관은 대한민국 스승상 수상자 선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정일 기준으로 최소 3개월 이전에 공고한다.

1. 선정대상 및 인원 2. 시상내용 3. 후보자 추천 4. 기타 시상에 필요한 사항

제10조(후보자 추천) ① 국민추천은 학생, 학부모, 동료교원 등 일반국민(20인 이상)이 후보자를 지정된 기일 내에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에게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추천할 수 있으며, 기관추천은 추천기관의 장이 후보자를 지정된 기일 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전자문서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추천은 1년간 유효하다. ②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적조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후보자 추천서 및 기타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국민이 단독으로 추천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후보자 추천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등으로 제출서류를 간소화할 수 있으며, 1개년 누적 20인 이상일 때 유효한 추천으로 본다.

제11조(대한민국 스승상 추천) ① 후보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교육부 해당 국장, 시ㆍ도교육감 소속하에 설치된 공적심사위원회 또는 포상분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친다. ② 추천기관장은 위원회 심사를 거쳐 2∼4인 이내로 추천하고 순위가 명시된 별지 제3호 서식의 대한민국 스승상 추천 심의ㆍ의결서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추천한다. ③ 삭제

제12조(대한민국 스승상 심사위원회) ① 추천된 후보자를 심사하기 위해 교육부장관 소속하에 대한민국 스승상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9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계 원로로 하며, 위원은 초ㆍ중등ㆍ대학 교원, 교육전문직, 학부모단체 인사, 언론계 인사 등으로 위촉한다. ④ 심사위원회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교원의 포상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⑥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3조(수상자 선정) ① 심사위원회는 서류심사와 현지실사를 통하여 추천된 후보자의 공적 사실 여부에 대하여 조사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추천기관 또는 국민추천으로 추천된 후보자의 순위를 정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대한민국 스승상 수상자를 선정한다.

제14조(수상자 우대) 대한민국 스승상 수상자(이하 ‘수상자’)에 대한 우대 사항은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수상자가 근무하는 해당 학교장은 소속 학교의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사례발표, 수업시연, 교원연수 등 수상자의 외부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2. 해당 학교장 및 추천기관의 장은 수상자에게 교과협의회 지도, 현장 장학요원, 교원연수ㆍ양성기관 강사 활동 등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3. 추천기관의 장은 수상자가 장기 해외연수, 학습연구년제, 수석교사를 희망할 경우 선발 요건 충족자에 대하여 우선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제15조(세부사항) 교육부 장관은 이 영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교육부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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