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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중장애인활동지원24시간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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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최중증장애인 독거세대를 위한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지원대상: ○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와상의 최중증장애인으로 독거 세대 및 취약가구
최중증장애인 독거세대를 위한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지원대상: ○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와상의 최중증장애인으로 독거 세대 및 취약가구 지원내용: ○ 상시돌봄이 필요한 와상의 최중증장애인에게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지원(월 465시간) 지원유형: 이용권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매년시기변동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인천광역시 / 광역시도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문의: 장애인복지과/03-●●●●-2965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28000000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