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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취약계층 강좌 수강료 감면

발행 2022.07.15· 색인 2026.07.16 19:06·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아동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흥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흥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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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취약계층 대상 수강료 감면(시설별 상이)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 수강료 감면(시설별 상이)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국가유공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소년소녀가정,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그린카드 소지자 지원내용: ○ 수강료 감면(5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 또는 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그 가족(막내 자녀 기준 만 15세 이하) -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모·부자 가정의 아동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중증: 본인과 동행하는 1인 포함, 그 외 본인만 적용)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대상자 및 그 가족 - 「시흥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5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수강료 감면(10%) - 「시흥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에 따른 모성보호를 위한 월정기권 이용여성

○ 수강료 감면(5%) - 그린카드 소지자(실내체육관, 체력단련실, 댄스실) 지원유형: 시설이용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재단법인시흥시청소년청년재단 / 지방출자_출연기관 담당부서: 서비스관리부서 문의: 시흥시청소년수련관문화체육팀/03-●●●●-1867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51500002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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