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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방부· 행정규칙

군인 공무상 질병 추정기준

발행 2025.01.17· 색인 2026.07.16 18:51· 법령 군인 공무상 질병 추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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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군인 재해보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상 재해의 추정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예규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군인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 대상이 되는 군인에게 적용한다.

제3조(공무상 질병 추정기준) ① 군인이 입은 질병이 별표 1의 상병 명, 대상, 기준, 비고를 충족하는 경우 해당 군인이 입은 질병을 공무상 질병으로 추정한다. ② 별표 1에 따른 "함정, 군용 차량, 항공기 등의 수리ㆍ보수ㆍ정비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군인"의 병과, 특기ㆍ보직ㆍ직무 및 업무내용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재검토기한) 이 예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월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국방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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