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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맞춤형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발행 2026.07.22· 색인 2026.07.25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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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의 임대보증금 대출을 알선하고 대출이자의 일부를 이차보전하여 주거안정에 기여 ○ 신규임차계약 : 2026. 6.(월) 09:00 ~ 7. 15.(수) 18:00 (10일) ○ 갱신임차계약 : 2026.

[정책설명]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의 임대보증금 대출을 알선하고 대출이자의 일부를 이차보전하여 주거안정에 기여 ○ 신규임차계약 : 2026. 7. 6.(월) 09:00 ~ 7. 15.(수) 18:00 (10일) ○ 갱신임차계약 : 2026. 7. 1.(수) 09:00 ~ 7. 10.(금) 18:00 (10일) [지원내용] ★26.5.15. 기준으로 임차보증금 기준 변경(2억원 -> 2.5억원) 2억5천만원이하 주택임차보증금 90% 이내(최대1억원) 이자 일부(2%) 2년간 이차보전 | 연장1회 가능(최장4년) [신청방법] 상단 신청하기 클릭(신청시작일 생성), 접수 - 적격자 알림(시→은행, 신청인) - 대출적격자 통보(은행→신청인, 시) - 대출실행(은행→신청인) - 이자지원(시→은행) [심사방법] ○ 신규임차계약 - 상반기 : 2026. 2. 20.(금) 선정발표 완료 - 하반기 : 2026. 8. 3.(월) 예정 ○ 갱신임차계약 - 신청월(3, 5, 7, 9, 11월 중 해당월)의 말일/ 예) 3월1일~10일 신청자는 3월 31일 발표 ○ 연장신청 : 별도안내 [지원연령] 19~39세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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