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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학생 통학비 지원
발행 2022.07.15·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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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통학비 지원(출석일수, 대중교통 요금 기준)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통학거리가 2Km(실제 통학거리) 이상인 유치원~고등학교 학부모 동반 통학 학생, 보호자 및 저소득층 자력 통학 학생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통학비 지원(출석일수, 대중교통 요금 기준)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통학거리가 2Km(실제 통학거리) 이상인 유치원~고등학교 학부모 동반 통학 학생, 보호자 및 저소득층 자력 통학 학생 지원내용: ○ 통학비 지원을 통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권 실현 및 대중교통을 이용한 자립통학 훈련 능력 향상 - 지원금액 : 대중교통 요금 수준 지원 - 지원내용 : 1일 최대 2회 실제 통학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소관: 부산광역시교육청 / 교육청 담당부서: 초등교육과 문의: 해당학교/05-●●●●-3740||부산특수교육지원센터(본청)/051-6053-740||서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051-2500-428||남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051-6400-248||북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051-3301-266||동래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051-9354-289||해운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051-7090-476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71500000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