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정부 공통(집계)· grant
소사육농가 진료비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소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진료비 50%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50두 미만 소 사육농가
소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진료비 50%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50두 미만 소 사육농가 지원내용: ○ 소 사육농가 진료비 지원 - 농가당 진료비 50% 지원(최대 50만원 한도)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경상남도 고성군 / 시군구 담당부서: 축산과 문의: 농업기술센터 축산과/05-●●●●-4324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4200000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