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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4년 1분기 우수 조례안 선정

발행 2024.04.29· 색인 2026.07.01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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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4년 1분기 우수 조례안 선정

등록일

2024-04-29

조회수239

담당부서 자치법제지원과

연락처 04-●●●●-6793

담당자 이동진

법제처, 2024년 1분기 우수 조례안 선정

‘걷고 싶은 거리 조성에 관한 조례안’,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4건 선정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024년 1분기 우수 조례안’으로 ‘걷고 싶은 거리 조성에 관한 조례안’과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4건(붙임 참조)을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법제처는 지난 2015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역량 강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만든 조례안을 대상으로 상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지, 조문의 체계와 용어는 적절한지 등을 검토하여 검토안을 지원하는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4건의 우수 조례안은 올해 1분기에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으로 실시한 입법컨설팅 사례 중에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설문조사와 4대 지방협의체의 자문을 거쳐 선정한 것이다.

법제처는 이번에 선정된 우수 조례안을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고, 향후 법제처가 발간하는 『2024년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집』에도 수록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를 만들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완규 처장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 역량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라면서, “법제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 역량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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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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