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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명절위문품 및 난방비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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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65세이상, 18세미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65세이상, 18세미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 지원내용: ○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 지원유형: 현물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신청 불필요 신청방법: 직접입력 소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 시군구 담당부서: 주민복지과 문의: 주민복지과/03-●●●●-2384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3100000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