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500kV HVDC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건설사업(서부-3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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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500kV HVDC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건설사업(서부-3구간)]
담당자박종호
담당부서전력계통혁신과
연락처04-●●●●-3937
등록일2025-07-11
조회수1,004
고시번호2025-114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5-114호(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변경)).pdf [362.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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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변경)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028호(’24.02.15)로 고시한 바 있는 500kV HVDC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건설사업(서부-3구간)을 위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을 같은 법 제5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전력공사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 훈령 제238호)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