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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행정안전부· 대통령령

지방공무원 임용령

발행 2026.06.30·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지방공무원 임용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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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적용 범위)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영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3.31, 2015.11.18, 2025.6.2>

제3조(공무원의 직급구분 등)

제3조의2(임기제공무원의 종류) 임기제공무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30, 2016.12.30, 2018.3.20, 2020.9.22>

제3조의3(인력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조의4(균형인사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조의5(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임용)

제3조의6(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

제4조(시행규칙)

제5조(임용 시기)

제6조(임용 시기의 특례)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일자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7조(보직관리의 기준)

제7조의2(분야별 보직관리)

제7조의3(전문직위의 지정 등)

제7조의4(민간기업 전담공무원)

제7조의5(겸임)

제8조(결원의 신속 보충) 임용권자는 해당 기관에 결원이 생기면 지체 없이 결원 보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의2(승진임용 기준 등의 사전의결 대상 등)

제8조의3(교육훈련실적의 인사관리 반영)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시간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승진임용 등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9>

제8조의4(다면평가 실시 및 활용)

제8조의5(역량평가의 실시 및 활용)

제8조의6(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상의 우대) 임용권자는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에 대해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관리상의 우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의 범위, 인사관리상의 우대 기준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장 인사기관 <개정 2009.2.6>

제9조(인사위원회)

제9조의2(인사위원회의 구성)

제9조의3(인사위원회의 사무분장)

제9조의4(인사위원회의 회의구성 및 서면심의)

제10조(인사기록)

제10조의2(통계의 보고 및 제출)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ㆍ도의회의 의장이나 시ㆍ도의 교육감으로부터,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으로부터, 시ㆍ도의회의 의장은 시ㆍ군ㆍ자치구의회의 의장으로부터 교육부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의 인사 및 시험에 관한 통계를 보고받거나 제출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11.20, 2014.11.19, 2017.7.26, 2021.11.30>

제3장 신규임용

제1절 공개경쟁신규임용

제11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제12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제12조의2(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

제13조(신규임용방법)

제13조의2(임용 및 임용 추천의 유예)

제14조(신규임용후보자의 자격상실)

제15조(신규임용후보자의 전직)

제2절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한 임용 <개정 2011.8.22>

제16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한 임용의 제한)

제16조의2(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을 통한 임용)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른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이하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이라 한다)은 같은 항 제1호ㆍ제3호ㆍ제4호ㆍ제5호ㆍ제7호 및 제10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같은 항 제7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6.27>

제17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한 임용의 요건)

제17조의2(기구 개편 등에 따른 시험면제 등)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5조 및 제36조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에 따른 기구 축소 또는 정원 감축으로 인하여 남는 현원(現員)을 재배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8조제1항 또는 제18조 및 제55조에도 불구하고 전직시험 또는 경력경쟁임용시험등(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경력직공무원 상호 간에 임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1.8.22, 2012.2.29, 2013.3.23, 2014.11.19, 2017.7.26>

제18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요구)

제18조의2(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의 응시자격 제한)

제19조 삭제 <1980.2.6>

제20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합격자 임용) 임용권자는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실시할 당시의 임용예정 직위 외의 직위에 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합격자를 임용할 수 없다. <개정 2011.8.22>

제21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 합격의 유효기간)

제21조의2(우수 인재의 추천 채용)

제21조의3(임기제공무원의 임용절차 등)

제21조의4(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제21조의5(임기제공무원의 근무실적평가)

제21조의6(임기제공무원의 교육훈련)

제21조의7(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복무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도 불구하고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근무시간을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정한다. <개정 2013.12.30, 2021.11.30>

제21조의8(임기제공무원으로 전보된 경력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

제3절 시보임용 <개정 1973.5.17>

제22조(시보공무원)

제23조 삭제 <1973.5.17>

제24조(시보임용의 면제 및 기간 단축)

제25조(시보공무원이나 시보공무원이 될 사람에 대한 훈련)

제4장 전보 및 전직 등 <개정 2009.2.6>

제26조(전보임용의 원칙)

제26조의2(임기제공무원의 예외적 전보)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제공무원을 해당 직위에서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 할 때에는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연봉등급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임용요건에 따라 임용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0.7.28>

제27조(필수보직기간의 준수 등)

제27조의2(파견근무)

제27조의3(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보충)

제27조의4(민간전문가의 파견근무)

제27조의5(인사교류)

제27조의6(전출 동의의 통보) 법 제29조의3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전출에 대한 동의를 요구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은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09.9.21, 2021.11.30>

제27조의7(전출의 제한)

제28조(전직의 요건)

제29조(전직시험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거치지 않고 전직시킬 수 있다. <개정 2025.6.2>

제5장 승진임용

제30조(4급 공무원과 6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제31조(대우공무원 및 필수실무요원의 선발ㆍ지정 등)

제31조의2(근무성적평정)

제31조의3(근무성적평정의 예외)

제31조의4(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설치)

제31조의5 삭제 <1999.6.30>

제31조의6(경력평정)

제31조의7(기구 개편 등에 따른 경력평정의 특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5조 및 제36조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에 따른 기구 축소 또는 정원 감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남는 현원의 해소를 위하여 전직하여 재배치된 공무원에 대한 경력을 평정할 때에는 전직 전의 직급 및 그 바로 아래 직급의 경력은 전직 후의 직급 및 그 바로 아래 직급의 경력으로 본다. <개정 2012.2.29>

제32조(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제33조(승진소요 최저연수)

제33조의2(우대승진 및 근속승진 임용)

제34조(승진임용의 제한)

제35조(5급 공무원으로의 일반승진시험)

제36조(일반승진시험 응시자격의 정지) 5급으로의 일반승진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에 실시하는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정지된다.

제37조 삭제 <1981.6.24>

제38조(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제38조의2(승진시험합격 등의 효력)

제38조의3(2급부터 4급까지의 공무원의 승진임용)

제38조의4(특별승진임용)

제38조의5(인사위원회 사전심의 등의 기속력)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법 제38조, 제39조 및 이 영 제30조, 제38조, 제38조의3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승진임용을 위한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 또는 승진의결 결과에 따라야 한다.

제5장의2 휴직 및 시간선택제 근무 <개정 2007.12.31, 2013.12.30>

제38조의6(민간기업 등의 범위) 법 제63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 등을 말한다. <개정 2009.9.21>

제38조의7(휴직의 절차 등)

제38조의8(인사위원회의 심의)

제38조의9(휴직의 제한)

제38조의10(휴직공무원 등의 준수사항)

제38조의11(민간기업등의 준수사항)

제38조의12(임용권자의 준수사항 등)

제38조의13(복직의 요청 및 명령)

제38조의14(육아휴직)

제38조의15(시간선택제 근무의 전환 등)

제38조의16(휴직자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

제38조의17(휴직자 복무관리 등)

제38조의18(질병휴직)

제38조의19(가족돌봄휴직) 법 제63조제2항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11.30>

제38조의20(자기개발휴직)

제6장 신분보장 <개정 1981.6.24>

제39조 삭제 <1979.2.22>

제40조(강임의 범위) 공무원을 강임할 때에는 바로 아래 계급의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제41조(강임자의 우선 승진임용 방법)

제41조의2(직위해제) 법 제65조의3제1항제4호에서 "금품비위, 성범죄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제41조의3 삭제 <2009.2.6>

제7장 임용시험

제42조(시험 실시의 원칙)

제42조의2(임용시험의 실시기관과 실시절차)

제42조의3(임용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그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후보자의 등록, 임용 추천과 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를 위한 비용부담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42조의4(임용시험 문제의 출제 위탁) 법 제32조제8항에서 "인사혁신처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인사혁신처장,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장을 말한다.

제43조 삭제 <1985.12.31>

제44조(임용시험의 방법)

제45조(임용시험의 단계)

제46조(시험과목)

제47조(출제수준) 임용시험의 출제수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검정할 수 있는 정도로 한다. <개정 2013.11.20>

제48조(시험위원 등)

제49조(신체검사)

제50조(시험의 합격 결정)

제50조의2 삭제 <2019.11.5>

제50조의3(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결정 등)

제51조(동점자의 합격 결정)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공개경쟁승진시험, 경력경쟁임용시험과 일반승진시험에서 합격 여부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한다. 이 경우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로 하되, 일반승진시험의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까지로 한다. <개정 2011.8.22>

제51조의2(여성 또는 남성의 선발예정 인원 초과 합격)

제51조의3(중증장애인의 임용기회 확대)

제51조의4(저소득층의 채용)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9급 일반직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할 때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이 선발예정 인원의 100분의 2 이상 채용될 수 있도록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9.6.18, 2020.7.28>

제51조의5(장애인 및 저소득층의 선발예정 인원 초과 합격)

제51조의6 삭제 <2018.3.20>

제52조(임용시험의 응시자격) 공무원임용을 위한 각종시험의 응시자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3조 삭제 <2003.11.27>

제54조(6급 이하 공무원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방법)

제55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방법)

제55조의2(국가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방법) 법 제27조제2항제7호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할 때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은 필기시험, 면접시험, 실기시험 또는 서류전형 중 1개 이상의 시험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제27조의5 또는 「공무원임용령」 제48조제1항에 따라 인사교류를 실시하여 국가공무원을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면제한다.

제55조의3(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신규임용시험의 특전)

제56조(의사상자 등에 대한 신규임용시험의 특전)

제57조(전직시험의 방법)

제58조(5급 공무원으로의 공개경쟁승진시험의 방법)

제59조(5급 공무원으로의 공개경쟁승진시험의 대상) 5급 공무원으로의 공개경쟁승진시험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 간의 승진기회의 균형을 도모하거나 유능한 공무원을 발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3조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가 지난 사람으로서 제34조 및 제36조에 따라 승진임용이 제한되거나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지 않은 6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60조(5급 공무원으로의 일반승진시험의 방법)

제60조의2(시험의 일부면제)

제61조(시험 실시의 지체 금지) 시험실시기관은 시험의 실시를 요구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험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시험 실시 요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1조의2 삭제 <1995.1.28>

제62조(시험의 공고)

제62조의2(시험의 연기ㆍ변경)

제63조(응시원서 등의 제출 및 접수)

제64조(응시수수료)

제64조의2(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실시하는 경우 그 최종합격자 발표 전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시험 과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해야 한다.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제65조의2(채용 비위 관련자의 합격 등 취소)

제65조의3(합격증명서 등의 발급)

제8장 고충처리 <개정 2020.7.28>

제66조(고충상담의 처리)

제66조의2(고충심사의 청구)

제67조(보완 요구) 인사위원회는 청구서에 흠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당한 보완기간을 정하여 청구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청구인은 그 보완기간 내에 그 흠을 보완하여야 한다.

제68조(회피 및 기피)

제69조(고충심사절차)

제70조(심사기일의 지정 통지)

제71조(증거 제출권) 고충심사 당사자는 참고인의 환문(喚問) 또는 증거물과 그 밖의 심사자료의 제출요구를 신청하거나 증거물과 그 밖의 심사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72조(고충심사의 결정) 인사위원회의 고충심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제73조(결정서 작성 및 송부)

제74조(고충심사결과 처리)

제75조(재심)

제75조의2(성폭력범죄ㆍ성희롱 상담 및 피해자 보호 조치 등)

제76조(준용규정) 이 영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고충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소청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9장 보칙 <신설 2017.3.27>

제7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임용권자 및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법 및 이 영에 따른 지방공무원 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변경ㆍ보관, 임용에 필요한 자격ㆍ요건의 확인, 그 밖의 인사사무의 처리를 위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78조(인사 및 시험에 관한 통계의 공개)

출처 및 이용

출처: 행정안전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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