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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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8.29>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업비"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보조금을 받아 수행하는 공익사업에 소요되는 인적ㆍ물적 경비를 말한다. 다만, 인적 경비는 단체의 임ㆍ직원에 대한 보수가 아닌 실비성격의 경비에 한정한다. <개정 2016.8.29>
제3조(등록절차)
제4조 삭제 <2016.8.29>
제5조(공익사업의 유형)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익사업의 유형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3.4.25>
제6조(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구성 등)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의2(위원의 제척ㆍ회피)
제7조의3(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제8조(사업선정 및 지원금액의 결정)
제9조(선정기준의 공고)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선정기준의 공고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0조(사업계획서)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제11조(사업보고서)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제12조(사업평가)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은 매년 당해 연도의 지원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지원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4.25>
제13조(행정지원 및 협력)
제14조(우편요금 감액) 제3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공익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우편물중 우편요금 별ㆍ후납 우편물에 대해서는 일반 우편요금의 100분의 25를 감액한다. 다만, 「우편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정해진 우편물의 요금등에 대한 감액률이 100분의 25를 웃도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08.2.29, 2013.11.20, 202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