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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규칙

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

발행 2026.07.01·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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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2.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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