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정부 공통(집계)· grant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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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농업인의 자녀에게 학자금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창녕군 내에 거주하는 농가 또는 축산·임업·어업경영가구의 농어업인 등 으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나 시·도교육감이 인정하는 고등학교 중 시·도의 조례에서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해당 학교이 장이 정하도록 한 사립학교에 재학하는 자녀나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조카, 동생이 있는 농어업인
농업인의 자녀에게 학자금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창녕군 내에 거주하는 농가 또는 축산·임업·어업경영가구의 농어업인 등 으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나 시·도교육감이 인정하는 고등학교 중 시·도의 조례에서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해당 학교이 장이 정하도록 한 사립학교에 재학하는 자녀나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조카, 동생이 있는 농어업인 지원내용: 창녕군 내 거주하며 무상교육 제외 대상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나 직접부양하는 손자녀·조카·동생이 있는 농어업인에게 1인 80만원 이내 당해 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을 지원함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경상남도 창녕군 / 시군구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문의: 농업정책과/05-●●●●-6084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4100000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