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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농림축산식품부· 대통령령

낙농진흥법시행령

발행 2015.02.23· 색인 2026.07.16 18:48· 법령 낙농진흥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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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낙농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낙농관련단체의 요건) 낙농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낙농관련단체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10.11.19, 2013.3.23, 2014.1.28>

제3조(낙농진흥계획의 수립과 시행)

제4조(원유생산계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9조제2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5조(원유의 구입가격 및 판매가격의 차등화) 진흥회는 법 제9조제3항 및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유의 구입가격 및 판매가격을 정함에 있어서는 원유의 성분별ㆍ위생등급별ㆍ용도별ㆍ계절별 또는 계약초과물량 등의 구분에 따라 차등가격을 정할 수 있다.

제6조(원유생산계약의 내용변경)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화재, 장기간의 정전 또는 가축전염병 등 낙농가의 귀책사유없이 원유생산에 차질이 있게 된 경우를 말한다.

제7조(원유공급계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12조제2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8조(집유조합의 지정 등)

제9조(의견의 청취) 진흥회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사항을 검토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수급안정등을 위한 조치)

제1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출처 및 이용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201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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